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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팔수록, 알면 알수록 '방송법 재투표'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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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팔수록, 알면 알수록 '방송법 재투표'는 무효

전례 들여다 보니 '일사부재의' 위반…공은 헌재로

'방송법 재투표'의 효력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많은 헌법학자들이 "방송법 재투표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국회 사무처가 '적법성'의 근거로 제시한 전례마저 '불법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23일 "22일 회의와 같이 표결 선언 이후 재적의원 과반수 의원이 투표하지 못한 경우, 투표를 재실시하는 것이 관례"라는 유권해석을 곁들여 적법성을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전위부대 역할을 자처했다.

사무처는 그 사례로 △약사법 개정안(2001년 6월) △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2003년 4월) △북한인권개선촉구 결의안(2003년 6월) △한미FTA 특위 활동기한 연장의 건(2007년 6월) 등 4가지 표결 사례를 제시했다.

ⓒ프레시안

그러나 당시의 속기록을 확인해보면 사무처가 공개한 사례가 오히려 방송법 재투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사례임이 확인된다.

약사법 개정 표결 당시 이만섭 국회의장은 "지금 119명인데 137명이 돼야 되니까 18명이 모자라다"며 "따라서 오늘 심의하지 못한 안건들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다"고 말한 뒤 산회를 선포했다. 결국 약사법은 회기를 바꿔 투표가 재실시됐다.

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 표결 당시에는 김태식 부의장이 "정족수가 부족한 것은 어쩔 수가 없다"면서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할 수 있는 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겠다는 설명을 드리면서 표결이 성립되지 않은 것을 선포한다"고 '불성립'을 명확히 밝혔다. 이 규칙안 역시 회기를 바꿔 재표결됐다.

북한인권개선촉구 결의안의 경우에도 박관용 의장이 "사실은 재석 과반수가 넘는 숫자가 있었지만 재석 버튼을 누르지 않고 퇴장을 했다"며 "지금 현재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의결정족수에 미달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표결은 불성립 표결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역시 '불성립'을 선언하고 산회를 선포했다. 이 법안은 다음날 차수를 바꿔 재투표됐다.

한미FTA 특위 연장안 당시에는 이용희 부의장이 "현재 재석의원 수가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더 기다려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되기는 곤란할 것 같다"며 "따라서 이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 연장안 역시 본회의 차수를 바꿔 12일 뒤 재표결됐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4가지 사례는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것을 의장이 미리 파악해 투표절차 자체를 진행하지 않거나 투표종료 선언을 하지 않아 투표가 성립되지 않아 산회를 선포한 경우"라며 "국회 사무처는 이번 방송법 재투표 사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사례를 제시하며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우 원내대변인은 특히 "4가지 사례들은 모두 투표종료 선언이 없었다"며 "이는 이윤성 부의장이 첫 번째 투표종료 선언을 한 후 재투표를 한 방송법 사례와는 전적으로 다른 것으로 국회 사무처의 주장과 동일한 전례라고 전혀 볼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우 원내대변인은 "국회 사무처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며 "당장 부당한 입장 발표를 철회하고 이에 대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률 의원은 "투표 종료 선언 후에는 가와 부만 따질 수 있다"며 "이윤성 부의장은 분명 투표종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정족수 미달에 의한 부결 상태라는 점에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당은 진보신당은 이날 방송법 재투표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최종적인 판단은 헌재의 몫으로 남겨졌으나 법해석의 근거가 풍부해질수록 '무효' 주장이 힘을 얻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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