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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김형오도 대리투표 의혹 제기…"통과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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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김형오도 대리투표 의혹 제기…"통과 무효"

시민사회단체 "한나라당 의원 및 김형오 사퇴" 촉구

22일 통과된 미디어법의 처리 과정을 놓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국회는 지난 1월 용산참사 현장, 공권력 투입이 임박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과 같은 전쟁터였다"며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의회 정치는 또 한 번 죽음을 맞았다"고 맹비난했다. 정부와 여당,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비난이 쏠렸다.

"일사부재 위반·대리투표…미디어법 통과 무효" 목소리 높아져

시민·사회단체들은 무엇보다 이번 표결 과정에서의 하자를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와 △명백한 대리투표를 이유로 들어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민주주의를 파괴할 언론장악을 위해 날치기도 모자라 국회법까지 어기다니, 한나라당이 제정신이냐"고 맹비난했다. 참여연대도 "대리 투표 및 재투표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국회법 제113조에 따르면 표결종결을 선언하면 부결 결과를 발표하는 일만 남았을 뿐 재투표에 부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또 국회법 제92조의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위반으로 방송법 통과는 무효"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변은 "김형오 의장이 의사직무 대행을 지시한 이후 국회의사당에 있지도 않았음에도 찬성한 것으로 표시됐다"며 대리투표 의혹에 힘을 실었다.

▲ 22일 통과된 미디어법의 처리 과정을 놓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국회는 지난 1월 용산참사 현장, 공권력 투입이 임박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과 같은 전쟁터였다"며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의회 정치는 또 한 번 죽음을 맞았다"고 맹비난했다.ⓒ뉴시스

"이러니 국민들이 '독재정권'이라는 것…한나라당 의원 모두 사퇴하라"

이런 의혹을 받으면서까지 법을 강제로 통과시킨 한나라당을 향해 원색적 비난이 쏟아졌다. 민주노총은 "이러니 국민들로부터 '독재정권'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이라며 "재벌과 조·중·동의 횡견을 자임한 한나라당은 차라리 해체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국회의 존재의미를 짓밟은 한나라당 의원들은 모두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미디어법에 대한 국민의 거센 반대 여론을 거론하며 "국회가 산적한 민생현안을 두고 국민 여론에도 반하는 미디어법에만 오로지 매달리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대화와 협상 대신 무력으로라도 미디어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진정한 이유를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강행처리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으므로 법안을 원점으로 돌려라"고 촉구했다.

"김형오의 직권상정, 납득도 용서도 안 된다"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윤성 부의장도 이런 비판에서 피해갈 수 없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여당이 내세우는 명분 모두가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법안을 위해 직권상정에 날치기까지 동원한 것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죄악이며 국회를 당리당략을 위한 사적 수단으로 삼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김형오 의장의 직권상정에 대해 "납득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고 참여연대는 김 의장과 이 부의장에게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이 준 힘을 자신들 이익을 위해 쓰면…불행의 시작"

시민·사회 단체들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참여연대는 "10월 보궐선거를 비롯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국민이 준 힘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썼던 어떤 정치인과 정당도 그 끝이 좋지 않았음은 우리 헌정사의 교훈"이라며 "한나라당에게 지금은 끝이 아니라 불행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후 국회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변도 "노동법과 안기부법이 일방적으로 통과된 후에도 국민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싸워 법률의 재개정을 이뤄낸 바 있다"며 "진정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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