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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77곳 워크아웃·36곳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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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77곳 워크아웃·36곳 퇴출

은행 대손충당금 부담 2천800억원

규모가 큰 중소기업 가운데 77곳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36곳이 퇴출 대상으로 결정됐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은행들이 여신 규모 50억 원 이상~5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 861개를 대상으로 1차 신용위험 세부평가를 해 13.1%인 113곳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C등급(부실징후기업)을 받은 곳은 워크아웃에 들어가고 D등급(부실기업)은 법정관리 신청 등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

최근 채권은행들이 C등급 업체에 대해 주채권은행이 단독으로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있고 이때 다른 은행이 해당 기업의 여신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자율협약을 개정했기 때문에 주채권은행 주도의 구조조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구조조정 명단에 오른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여신 규모는 1조6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들이 손실에 대비해 쌓아야 하는 충당금은 2천800억 원 정도로 추정됐다.

채권단은 이달 말까지 여신 30억 원 이상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중소기업 가운데 2차 신용위험 평가 대상을 선별해 9월 말까지 평가를 끝낼 계획이다.

여신 30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인 5300여 개사와 1차 기본평가에서 합격한 4300여 개사 등 총 1만여 개 중소기업이 2차 평가 대상이다.

1차 평가 때는 영업 현금흐름과 이자지급능력 등 재무적 잣대만 갖고 했지만 2차 평가 때는 연체 발생과 할인어음 연장 횟수 등 질적 기준도 적용한다.

금감원은 8~9월에 은행들의 1차 평가 결과에 문제가 없는지, 2차 평가 대상 기업을 제대로 선정했는지 등을 점검해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독려하기로 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앞으로 은행 검사 때 C나 D등급으로 분류하지 않은 업체가 부실화된 경우 여신 취급 및 심사 담당자뿐 아니라 신용위험평가 담당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선제적인 구조조정은 은행의 건전성 관리뿐 아니라 손실의 최소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채무 재조정을 통해 장기 생존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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