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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한-EU FTA 협정문 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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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한-EU FTA 협정문 공개 청구

"독소조항 논란 해소하려면 협정문 공개는 필수"

"한-EU FTA 협정문을 국민 앞에 공개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14일 정보공개법에 따라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청구한 내용이다. 정부는 오는 9월 가서명 이후에 협정문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변이 이날 정보공개를 청구함에 따라 외통부 장관은 앞으로 10일 안에 협정문 국문본과 영문본 전체에 대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공개하지 않기로 한다면, 그 이유를 민변 측에 통지해야 한다.

래칫 조항 등 독소조항 포함 논란…"협정문 공개돼야만 해소 가능"

한-EU FTA 협정문의 공개는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가 줄곧 요구해 왔던 것이다. 역진 금지 조항(래칫 조항) 등 독소조항이 협정문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생겼지만, 정부 당국은 논란을 제대로 해소할 수 없었다. 이미 합의된 개방 수준을 후퇴시키는 무역 조치를 취할 수 없게 하는 조치인 래칫 조항에 대해 정부는 "미국과 달리 EU와의 FTA는 개방 대상을 전부 나열하는 '열거주의(Positive) 방식'이며, 이 경우에는 래칫이 필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측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는 전문가도 많다.

민변은 이날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열거주의 방식'이므로 래칫 조항이 없다"는 정부 측 설명이 "실질적으로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열거주의 방식으로 개방하는 경우에도 협정문 안에 일단 개방을 약속한 내용을 다시 복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가면 그 자체가 역진 금지 조항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이런 논란은 협정문 전문을 공개해야만 해소된다.

희비 엇갈리는 FTA…"협정문 놓고 공개 토론 거쳐야"

하지만, 정부가 협정문 전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꼭 독소조항 논란 때문에만 제기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 통상 협정문은 단어 하나, 글자 하나에 따라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차이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그 결과, 특정 경제 주체는 손해를, 다른 경제 주체는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예컨대 한-EU FTA가 비준·발효돼 관세가 사라지면, 부품을 수입해서 가공·수출하는 업체는 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있지만, 국내 부품 생산 업체는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주로 대기업이 이익을 보고, 중소기업이 손해를 입게 된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국내 농축산업은 결정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다.

문제는 이처럼 희비가 엇갈리는 결과를 낳는 과정에서 토론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영문도 모른 채 손해를 뒤집어 쓰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뜻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이 협상 결과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아니라 협정문 전문 공개를 요구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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