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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대한전선 등, 통신선 입찰에서 8년간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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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대한전선 등, 통신선 입찰에서 8년간 담합

공정위, 총 66억 원 과징금 부과

삼성전자, 대한전선, LS, 가온전선 등 4개 회사가 통신선 입찰 과정에서 가격 담합 등을 통해 8년간 시장을 서로 나눠먹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 '피뢰침겸용 통신선' 구매 입찰에서 입찰담합을 한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총 6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에는 17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대한전선에는 18억 원, 가온전선에는 17억 원, LS에는 14억 원의 과장금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1999년 3월 답합을 통해 향후 한전의 구매입찰에서 물량을 정해진 비율대로 공급하기로 했다. 당시 담합에 따르면, 삼성전자, 대한전선, LS가 각각 26.67%를 가온전선이 20.0%를 공급하기로 돼 있다.

담합에 따라 이들 업체는 한전이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한 총 17회의 입찰에서 매번 수주예정자를 선정해 놓고, 수주예정자가 투찰가격(입찰에 제시하는 가격)을 정하면 다른 사업자들은 수주예정자의 투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 수주예정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전이 유일한 구매자인 피뢰침겸용 통신선의 시장규모는 연간 100억 원 수준으로, 이번 담합에 참여한 4개 사업자들이 국내시장의 100%를 점유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사건은 국가기간 산업인 전선산업 부문에서의 담합을 처음으로 적발하여 시정조치한 사례"라며 "그간 전선공급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며 뿌리 깊은 담합행위를 해온 점, 한전이 독점 수요자인 상황에서 담합행위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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