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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문제 인권위로 넘어가

양 노총,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노-사-정 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특수고용직 문제에 대해 인권위도 해법을 모색하게 됐다. 최근 화물연대-덤프연대의 잇따른 파업에서 보듯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특수고용직 문제에 대해 인권위가 기존 노-사-정 간 논의를 뛰어 넘는 적절한 보호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 노총, 인권위에 특수고용직 관련 진정서 제출**

민주노총·한국노총은 19일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4년 여간 노사정위원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특수고용직 보호방안이 인권위의 심판을 받게 됐다. 그간 노·사·정 간 입장차가 커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은 요원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인권위의 의견 표명 혹은 권고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진정 내용이 개별 사건이 아닌 정부 정책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정책을 진정 대상으로 할 경우 공청화, 청문회 등 각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최소한 1년 이상 조사와 논의를 해야 인권위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지난 4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표명은 2년여에 걸쳐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에 가능했다.

따라서 이번 특수고용직 보호방안에 대한 인권위 진정이 당장 정부 법·제도 개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셈이다.

오히려 이번 진정은 최근 덤프·화물·레미콘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실력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뤄진 만큼 특수고용직에 대한 여론 환기에 주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년째 논의 표류…노동자 지위 인정 여부 두고 노-사-정 입장 팽팽**

그동안 덤프·화물·레미콘 운전 기사와 골프장 경기보조원, 텔레마케터 등 근로계약 대신 위탁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가 미비해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1년 7월 경 노사정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비정규특위) 제2 분과에서 특수고용직 문제를 다루기로 하면서 노·사·정 간 논의를 본격화했다.

하지만 특수고용직에게 법적 노동자 지위를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노·사·정 간 입장차가 커 4년째 합의점을 못찾고 있다. 현재 공익위원안만 노사정위에 제출된 상태다.

공익위원안은 현행 법상 노동자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대신, 단체조직권, 교섭권, 협약체결권을 부여해 부당한 차별은 줄여나가는 데 주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단체행동권, 즉 파업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노동계에서는 실효성 있는 '보호방안'이 아니라며 공익위원안에도 반대 의사를 굽히고 있지 않다.

노동계는 이들이 사실상 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근무형태를 갖고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개정해 특수고용직에게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똑같이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노·사·정 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특수고용직 보호 문제에 대해 인권위가 과연 어떤 의견을 표명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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