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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고도 다른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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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고도 다른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

[김종배의 it] '과거'를 탓하면서 똑같은 '과거'를 만들건가?

1.

입은 다른데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모두가 과거를 탓하고 남을 탓합니다.

어떤 쪽에서는 비정규직법은 애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법이었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잡았어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쪽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주도해 만든 법이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당시 환경노동위 위원장을 맡았던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으로 법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탓하는 '현재'가 웅변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법은 숙성되지 않은 채 통과됐습니다.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시간과 상황에 쫓겨 날림으로 만든 법입니다. 계란으로 치면 '반숙' 상태로, 스테이크로 치면 '레어' 상태로 통과된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노른자물과 핏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민생을 얼룩지게 만듭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날림이 '현재'의 혼란을 부르는 현상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법이 순종을 강요하면 폭력이 됩니다. 그것이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애먼 국민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샌드위치맨 신세로 전락합니다.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 신세로 몰립니다.

2.

재연될지 모릅니다. 비정규직법의 오류가 또 다시 나타날지 모릅니다.

미디어법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기필코 통과'를, 다른 쪽에서는 '결단코 저지'를 다짐합니다. 한쪽에서는 신방겸영이 세계적 추세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신방겸영이 여론독재를 부를 것이라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여론을 수렴할 만큼 했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여론 수렴은커녕 여론다양성 정도조차 조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국민이 미디어법을 잘 모른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국민이 미디어법을 반대한다고 합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차이라고 표현하기가 어색할 정도로 상극의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상해 봅니다. 이런 상태에서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어떤 양상이 나타날지 가늠해 봅니다. 비정규직법보다 더한 혼란과 반발이 야기될 게 뻔합니다.
▲ ⓒ민주당

3.

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습니다.

당사자의 한 축이 반발한다는 점에선 같습니다. 형식논리임이 분명하지만 아무튼 같습니다. 비정규직법 제정 때는 민주노총이 반발했고 미디어법 개정 때는 언론노조가 반발합니다. 그런데도 입법을 밀어붙인다는 점에선 같습니다.

하지만 다릅니다. 비정규직법 제정 '이후'와 미디어법 개정 '이후'는 천양지차에 비견될 만큼 다릅니다. 형식논리로 보거나 실제 상황에 견줘도 완전히 다릅니다.

비정규직법은 그래도 여지가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용기간 제한 조항을 유예하거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줘서 법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가 숙고할 여지를 최소치라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디어법은 그럴 수 없습니다. 신문과 대기업이 방송을 소유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된다 해도 '원위치' 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후 개정된 법이 선행된 계약을 무효화하기 힘들기에 그렇고, 신방겸영 기간 동안 발생할 방송조직의 굴절과 여론지형의 왜곡을 되돌릴 수가 없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과거'를 탓하면서 똑같은 '과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미래'를 낙관했던 '과거'의 전철을 '현재' 되밟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뉴스블로그 '미디어토씨(www.mediatossi.com)'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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