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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 백지수표' PKO법안 국회 통과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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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 백지수표' PKO법안 국회 통과는 안돼"

파병반대국민행동, PKO 법안 반대 입장 밝혀

지난달 2일 열린우리당 김명자 의원 등 여야 의원 34명이 발의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파견에 관한 법률안'(이하 PKO 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PKO 법률안은 '백지수표 파병법'…위헌 소지도 있어**

참여연대·다함께 등 3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하 파병반대국민행동)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PKO 법안은 해외파병에 대해 행정부에 '백지수표'를 주는 것"이라며 'PKO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PKO 법안'은 유엔의 파병요청에 신속히 대응해 국제사회에서 국력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출됐으나, 법안의 핵심 내용에서 군을 해외에 파견할 경우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한 헌법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한 예로 'PKO 법안'은 300명 이하의 규모는 국회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통보만으로 파병을 가능토록 하고 있고, 특히 파병연장의 경우 파병부대의 규모가 100인 이하의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회 동의가 없어도 허용하고 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제출된 'PKO 법안'은 해외파병에 대해 행정부에 무한의 권한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명백히 위헌적 법률안"이라고 단언했다.

***"UN 결정이라고 항상 올바르기만 하나?"**

한편 파병반대국민행동은 PKO(유엔평화유지군) 활동이 항상 올바르지는 않았다며 과거 PKO 활동에서 나타난 부정적 모습들을 제시했다.

이들은 "1차 걸프전처럼 미국 등 강대국의 강압에 의해 UN 결정이 이뤄진 사례가 있는가 하면, 부당한 침략 등 무장 갈등의 원인 해결은 포기한 채 해법 없는 뒷수습에 PKO가 동원되는 일이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오히려 평화정착에 기여하기보다는 지역 경제와 문화의 교란요인이 되거나 성매매, 성폭력 범죄 등에 조직적으로 연루되면서 지역사회에 도리어 해악을 끼친 사례가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나아가 "분쟁지역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파병에 대해 엄밀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국회 동의 절차까지 생략하면서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파병결정에서 국회 동의 절차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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