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씨가 지난 6월 8일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 "유인촌의 문화부 예술을 겁탈하다"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학칙 7조에 겸임교수의 임무가 소개되었다는 내용은 사실을 확인해본 결과 학칙이 아니라 '학사 운영에 관한 규정' 중 객원 교수 채용 규정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