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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결정에 따른 보도문]

진중권 씨가 지난 6월 8일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 "유인촌의 문화부 예술을 겁탈하다"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학칙 7조에 겸임교수의 임무가 소개되었다는 내용은 사실을 확인해본 결과 학칙이 아니라 '학사 운영에 관한 규정' 중 객원 교수 채용 규정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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