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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기사 6000명, 13일 상경 집중시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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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덤프기사 6000명, 13일 상경 집중시위 예고

유류보조금 직접지급, 도로법 개정 등 요구

노동 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고용직의 대표 격인 덤프트럭 운전기사들이 실력행사에 나선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산업연맹 덤프연대 소속 노동자 6000여 명이 13일부터 무기한 상경해 집중투쟁을 벌인다는 것이다.

이들은 11일 영등포 민주노총 1층 회의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투쟁계획을 밝히며 "고유가, 불합리한 법제도로 덤프노동자의 평균 부채가 3800만 원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상경 집중투쟁은 덤프노동자들의 극심한 생활고가 배경이 됐다는 설명이다.

덤프노동자의 생활고는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교통개발원의 2003년 보고서에 따르면, 수입의 50~60% 이상이 유류대로 지출되는 상황에서 경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덤프노동자의 월평균 적자가 100만 원에 달하고, 전체 덤프노동자의 4분의 1이 신용불량자다. 대부분의 덤프노동자들이 최저생활 수준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화물차 운전기사에게는 유류가 인상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데 반해 덤프트럭 기사에게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도 생활고를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덤프연대 김금철 위원장은 "싣고 다니는 물품이 '화물이냐, 건설자재냐'의 차이만 있을 뿐, 계약방식이나 작업장식에 있어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 덤프기사에게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며 "불합리한 제도가 덤프노동자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지난 5월 덤프연대의 파업에 따른 성과로 일부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유류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유류보조금이 건설회사를 경유해 지급되는 방식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건설산업연맹 최명선 정책부장은 "지난 5월 덤프연대의 파업 이후 정부는 8월경 지침을 마련해 유류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하지만 건설회사를 통해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사실상 건설회사의 배만 불리는 부정적 결과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부장은 "중간 착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적용되고 있는 카드제 방식을 통해 유류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이 도입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덤프연대는 과적차량 단속에 걸렸을 경우 운전기사에 벌금을 매기는 불합리한 도로법 개정과 내용상 노동자지만, 형식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노동관련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13일부터 시작하기로 한 자신들의 실력행사를 '생존권 쟁취투쟁'이라고 부르고 있다.

한편 덤프연대의 5월 파업 당시 서울 및 수도권 지역 1500명의 조합원만 참여했으나 비조합원의 파업 동참이 확산되면서 수도권 지역의 관급공사, 민간공사의 80%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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