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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돈봉투' 논란 가열…본인이 '오세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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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돈봉투' 논란 가열…본인이 '오세훈법' 위반?

서울시 "조례 따른 것"…민주 "직접 줬으면 선거법 위반"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오 시장이 재향군인회에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시 측이 "매년 해오던 포상"이라고 해명했으나 민주당은 15일에도 공세를 그치지 않고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지난 12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6·25전쟁 59주년 기념 및 북핵 규탄대회'에 참석, 6·25참전 용사들에게 격려 증서를 전달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돈봉투가 불법이라고 지적하자 서울시는 '빈봉투를 갖고 퍼포먼스를 했을 뿐'이었다고 발뺌했다"며 "북핵규탄대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쇼하는 자리인가? 궁여지책을 나온 핑계라고 해도 너무 경박하다"고 비난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서울시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수천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줄지어 세워놓고 2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돈봉투로 뿌리는 것은 보통 배짱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노 대변인은 "더구나 이 선거법은 오세훈 시장 본인이 초안한 것이니, 오 시장이 불법성을 몰랐다고 할 수도 없다"며 "선관위는 즉각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수사 착수 여부를 보고 별도로 고발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 "조례에 의거한 포상"


서울시는 이에 대해 14일 보도해명 자료를 통해 "재향군인회법에 의거해 재향군인 지원 목적의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근거해 매년,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재향군인 포상 및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위해 서울시 예산을 지원해오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이어 "따라서 오 시장이 재향군인들에게 전달한 격려증서도 서울시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일부이며, 그 격려금은 재향군인회가 선정한 유공자 개개인에게 재향군인회를 통해서 개개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 예산은 2000만 원이고, 100여 명에게 지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 이뤄진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 봉투 안에 '돈'은 안 들어있었다고 한다. ⓒ뉴시스
"선거법 입법취지는 '생색내기 금지'"


해명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전히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선거법 관련 조항이 '생색내기 금지'라는 입법취지를 감안했을 때, 아무리 봉투에 '오세훈'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어도 수천 명 앞에서 본인이 직접 악수를 하면서 봉투를 건넸으면 공직선거법 제8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선거일 1년 전부터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및 기타 이익을 주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제86조 제3항)고 규정돼 있다.

서울시의 해명처럼 단서 규정을 통해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해온"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로 정해뒀지만,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도 정해놨다. 그 중 하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한 장소 또는 행사에서 하는 경우"(제86조 제4항 제2호)이다.

즉 조례에 의해 매년 해오던 행사이고 봉투에 '오세훈' 이름 석 자를 새기지 않았더라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세훈 시장이 행사에 참석해 직접 봉투를 건네지 말았어지, 오 시장 본인이 직접 봉투를 전달했으면 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부대변인은 "자치단체는 속성상 예산집행이라는 금품교부를 해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급 등 법령상 의무로 해야 되는 금품교부는 단체장의 재량이 없어 악용될 우려가 없어 무제한 허용되지만, 이 경우에는 재향군인지원이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지급됐다는 점(2007년), 시장이 참석한 장소에서 시장이 직접 줬다는 점 때문에 예외 적용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금액이 많고, 관련자가 많으며, 선심행정 효과는 얻으면서 법망은 피하려고 한 점 등 죄질이 나빠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을 사안"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 부대변인은 "특히 본인이 초안한 법이기 때문에 '모르고 그랬다'는 해명도 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이와 비슷한 혐의로 지자체 단체장들이 여러 명 기소돼 재판을 받았으나, 법원이 "1년 전 기부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당선무효 이하의 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명숙 전 총리 등 야권 인사에게 오 시장이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서울광장 개방 논란', 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겹치는 등 오 시장에게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재선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보수층 공략을 통한 한나라다당 공천권 획득'과 '수도권에 몰아치고 있는 반MB정서에 대한 대응'이라는 이율배반적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야하는 점도 고민거리다.

민주당 관계자는 "얼마나 급했으면 논란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향군인회의 북핵규탄행사까지 참석해 생색내기를 했겠느냐"며 "자신의 이미지와도 어울리지 않는 보수층의 지지표 획득에 얼마나 열심히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동시에 당 내 위치를 웅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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