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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선일보사, 함세웅 신부 등에 2200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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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선일보사, 함세웅 신부 등에 2200만 원 배상"

세종대 사태 관련 "악의적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문도 게재하라"

"조선일보사는 세종대 임시이사로 재직했던 함세웅 신부 등에게 2200만 원을 배상하고, 악의적인 관련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최근 함 신부 등이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조원철 부장판사)가 내놓은 판결 내용이다.

사건의 발단은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이 2007년 주로 쏟아낸 함 신부 및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관련 보도다. <월간조선>은 최근에도 비슷한 보도를 했다. 지난 5월호에 실린 "盧武鉉의 정신적 지주, 咸世雄·宋基寅 신부의 호텔정치"라는 기사가 그 사례다. 이들 기사에서는 함 신부 등이 세종대 임시이사로 재직하면서 여러가지 전횡을 저지른 것처럼 묘사돼 있다.

지난 4일 법원에 따르면, 이들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선일보> 등은 다분히 악의적인 표현을 사용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했으며,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에도 관련 기사를 연속적으로 보도했다"며 "<조선일보> 등은 진실성이 없는 기사에 의해 입은 명예훼손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월간조선>은 '노무현 정권의 코드에 맞는 함 신부 등이 이사회를 장악한 뒤로 학생 수와 대학평가 순위가 급락했다'고 보도했지만, 세종대의 평가순위는 2006년에 22위를 기록해 2005년(21위)에 견줘 큰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004년 학내 분규가 일어난 세종대를 종합 감사한 뒤, 세종대 재단에 임원 등에게서 횡령한 돈 113억 원을 환수하고 이들을 해임 등 중징계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세종대 재단은 시정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 5월 재단 이사 등을 해임하고 함 신부 등 7명을 임시이사로 파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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