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정준양 회장 선임에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들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포스코는 1일 경제개혁연대의 CEO후보추천위원회 및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및 등사 요청을 거부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2일 논평을 내고 "상법상 보장된 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거부한 포스코의 결정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향후 의사록 열람을 위해 법원에 의사록 열람등사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달 18일 포스코 주주 자격으로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 사이에 있었던 CEO후보추천위원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열람 및 등사를 청구했었다.
그간 이런저런 소문으로만 떠돌던 포스코 회장 인선을 둘러싼 의혹은 지난 4월 민주당 우제창 의원이 올해 초 포스코 회장 인선 과정에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과 이 대통령과 절친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 등이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본격적인 논란이 됐다. 또 유력한 포스코 회장 후보였던 윤석만 전 포스코 사장이 우제창 의원의 주장과 같은 내용을 2009년 1월 열린 포스코 CEO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서 폭로했다는 언론 보도도 이어졌다.
포스코 "이사회 의사록, 주주 열람ㆍ등사 청구 대상 아니다"
경제개혁연대의 이사회 의사록 등의 열람 및 등사 청구 요청에 대해 포스코는 1일 이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내왔다. 포스코는 답변서에서 "CEO후보추천위원회가 비공개 비상설 자문기구로서 상법상의 이사회 내 위원회가 아니어서 그 의사록은 상법상 주주의 열람ㆍ등사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포스코는 또 "이사회 등 의사록 열람을 허용할 경우 해당 의사록이 ▲ 다른 목적으로 공개될 수도 있으며 ▲ CEO 선임 과정에서 이사의 임무 해태 등 부정행위도 확인된 바 없으므로 이번 열람 등사 청구는 주주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기 어렵고 ▲청구 목적과 대상 간 합리적인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 "포스코, 떳떳하다면 열람 거부할 이유 없어"
포스코의 입장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포스코 CEO후보추천위원회는 포스코 정관 제29조 제1항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로서 상법 제393조의2 제1항에 의해 이사회 내 위원회임이 명백하고, 그 의사록은 상법 제393조의2 제5항, 제391조의3 제3항에 의하여 열람ㆍ등사 청구의 대상"이라는 것.
경제개혁연대는 또 "의사록이 경제개혁연대가 당초 청구한 것과 다른 목적으로 공개됨으로 인해 포스코에 손해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막연하며, 주주의 열람ㆍ등사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회사는 주주의 이사회 의사록 열람ㆍ등사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한 때 한하여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는 "포스코가 이번 대표이사 회장 선임 과정에서 이사들의 임무해태 또는 부정행위가 있었나 확인하는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그 조치의 결과에 대하여 주주들에게 해명한 적이 없다"며 "만약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의사록을 열람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 "포스코, 신뢰 회복하려면 정권 외압설 털어야"
경제개혁연대는 포스코가 의사록 열림 및 등사를 거부함에 따라 법원에 CEO후보추천위원회 및 이사회 의사록 열람 등사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포스코는 어제 보내온 답변서에서 최근의 경영환경이 고객 및 투자자들의 포스코에 대한 깊은 신뢰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경제개혁연대에 당부했다"며 "그러나 정권실세의 외압설 논란에 대해 그동안 침묵해 왔던 것이야말로 신뢰를 져버리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기업으로 사랑받아온 포스코가 시장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사외이사 및 회사 스스로가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