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회의할 줄 모르는 한국인
한국사회에는 도처에 회의가 많다. 회의에 끌려 다니느라 일할 시간이 없다는 불평도 적지 않을 정도다. 한편 회의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사람들 사이에 소통이 증진되고 오해가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다. 회의가 효율적이지 못해 대개 쓸데없이 시간을 잡아먹고, 그러면서도 막상 중요한 쟁점에 관해서는 기탄없는 토론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토론이 생산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발본적인 원인은, 한국인들이 같은 편끼리 속마음을 공유하는 데에는 익숙하지만, 차이나 반대나 비판을 곧 적대감으로 과잉해석하고 자기보호본능을 조급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나는 본다. 그러나 이 문제는 자체로 커다란 주제라서 여기서 본격적으로 파고들어갈 수는 없다. 여기서는 지금 논의하고 있는 선험주의의 폐쇄성과 연관해서 우리 국회의 매우 잘못된 풍조 하나를 지적하고자 한다. 그것은 토론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문제에서 개인적인 위신을 결부시킨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국회가 국제적인 뉴스가 되는 일은 아주 드문데, 모처럼 2008년 12월 18일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 과반수 여당의원들이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하고 안에서 문을 잠그자, 출입문을 둘러싸고 중세의 요새 주변에나 있을 법한 공성전이 벌어졌다. 야당의원들은 소방 호스에 전기톱을 가져다 문을 부수려하고 여당의원들은 안에서 분말소화기를 뿌렸다. 각국의 신문들이 사진과 함께 "성미 급한 한국의 민주주의가 국회에서 벌이는 소동"을 화제 감으로 소개했고, 국내신문들은 "난장판 국회로 세계적인 망신"을 샀다고 보도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외통위원회의 의결은 2009년 4월에 다시 여러 가지 화제거리를 남긴 야단법석을 거치고서 이루어졌는데, 아직 6월에 전쟁이 최소한 한 번 더 남아있다.
지식인들이 이를 두고 눈살만 찌푸리기에는 뭔가 무책임한 구경꾼 노릇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문이 들 정도로 우리 국회의 역사에서 이런 종류의 난장판 또는 드잡이는 하나의 관행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국회는 헌법개정안을 날치기로 처리한 전력도 한 번이 아니고, 유진오의 증언에 따르면 헌법제정 때조차 적어도 한 명의 반대가 있었는데 분위기로 덮어서 만장일치라고 넘겨버렸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한나라당의 눈부신 농성과 점거작전 덕택에 열린우리당은 과반수를 차지하고도 아예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상정해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나는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한미 FTA 비준을 대한민국국회가 서둔다는 것은 통상외교라는 차원의 고려를 국내정치의 기세싸움을 위해 포기하는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고 본다. 미디어법이나 집시법의 개정은 정치적 공론장의 구조를 기득권 세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고치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기세싸움이라는 의미가 곧 당파적인 관점에서나마 실리와 내용상으로 연결이 된다. 하지만 한미 FTA 비준안은 안건의 내용과 무리하고 조급한 추진방식 사이에 전혀 그런 연결고리가 없다. 그만큼 반대해야 할 이유가 많고 분명한 것까지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 전기톱을 동원해야 했을까? 한나라당의 회의장 점거가 불법이었다는 사실은 전기톱 동원을 정당화하는 데 하등 도움이 안 된다. 회의장 점거가 불법이었느냐 마느냐는 문제는 전체 과정에 비춰보면 사소한 트집거리밖에는 안 되기 때문이다. 야당의 육탄저지가 예상되지 않았다면 다수당이 회의장을 점거할 리는 없다. 더군다나 이런 모든 왈가왈부가 필요없이 그 안건은 결국 4월에 외통위를 통과했다. 외통위를 통과한 다음에, 그 사실이 너무나 원통하고 그 때문에 나라가 말하리라는 절망감에 민주당이나 민노당 의원 가운데 누가 통곡했다는 말은 못 들었다. 기껏해야 넉 달을 지연시킨 데에 불과하다. 본회의 상정을 넉 달 지연시키기 위해 저런 소동을 치러야 했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불쾌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감정을 삭이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의미 말고는 없는 것 같다.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고 심술을 일단 한 번 부려본 것으로 위안거리를 삼고, 실제로는 못 찔러도 그만이라는 뜻으로 보인다. 만약 이에 대해 "무슨 소리, 절차적 문제가 있으니 4월에 통과된 적이 없다"고 대꾸한다면, 결국 저 논쟁을 끝없이 이어가겠다는 배짱에 다름 아니다. "논쟁의 종결이 공화국의 이익"(quod interest reipublicae ut sit finis litium)이라는 상식적인 정치격언을 전면 부정하는 셈이다.
얼핏 보면 내가 지금 양비론을 펼치는 것처럼 비칠 것이다. 누차 밝혔듯이 나는 폭력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야만에 반대하기 때문에, 폭력을 동원하는 한 여당이나 야당을 싸잡아서 잘못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 주장은 둘 다 잘못이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알맹이는 없는 단순한 기세싸움을 정치로 착각하는 우리 사회의 전통을 깰 수 있는 역할을 자유주의 및 사회주의 정치세력들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왜 보수파에게는 주문하지 않느냐고? "성급하다", "어리석다", "우겨댄다", "공포에 사로잡혔다", "깡패논법" 등의 표현을 통해 보수파에게도 지금까지 숱하게 주문을 했다.
보수파에게 주문을 해도 보수파가 듣지 않을 때에는, 일단 그런 완악함을 상수로 보고 대응방안을 고려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김정일의 태도를 상수로 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김정일의 버릇을 고쳐야 한다는 말밖에 할 줄 모르는 두뇌결핍성 녹음재생증상과 똑같은 꼴이 되기 때문이다. 보수파가 사사건건 정치를 기세싸움으로 전환해서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데에는 나름대로 당파적인 이익이 없지도 않다. 정치혐오증은 정치무관심과 정치공포증을 자아내기 때문에, 인민의 계몽을 방해하여 결국 보수언론을 통해 조종하기 쉬운 상태로 유지하는 데에 보탬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권력에 굶주린 보수파에게 기세싸움보다 개명된 토론의 방식을 권고하는 데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국의 상황과 대조하기 위해 최근에 미국 의회에서 벌어진 사례를 잠깐만 살펴보자.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초대형 보험회사 AIG가 1825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게 된 후, 부시 정부는 금융기관들을 살리기 위해 7000억 달러 공적자금을 조성하는 안을 미국 의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2008년 9월 29일 하원은 찬성 205(민주 140, 공화 65) 대 반대 228(민주 95, 공화 133)로 이를 부결시켰다. 주가와 유가가 폭락하고 국채와 금값이 폭등하는 가운데, 10월 1일에는 약간 수정된 안이 상원에서 표결에 붙여져 74(민주 40, 공화 34) 대 25(민주 10, 공화 15)로 통과되었다. 그 결과 하원도 10월 3일 수정된 안을 263(민주 172, 공화 91) 대 171(민주 63, 공화 108)로 통과시켰다.
또 하나의 예로, 미국 상원은 2009년 5월 19일 쿠바의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요청한 8000만 달러 예산안을 90대 6으로 부결시켰다. 오바마는 2010년 1월 22일까지 수용소를 폐쇄하고, 수감자들을 미국령 안에 위치한 시설로 옮기겠다고 공언했는데, 이로써 일정의 지연이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내가 이 두 가지 별로 충격이랄 것은 없는 일을 예시하는 까닭은, 이것들이 대통령과 의회 사이에서 벌어지는 흥정의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물론 이런 과정에서 위신을 내세우고 기세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많다. 대통령의 제안이 의회에서 부결될 때, 누구보다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은 체면이 크게 깎이는 것이 당연하다. 구제금융안 표결이나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를 위한 예산에서나 공화당 의원들은 대부분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지킨다. 하지만 공화당의 부시든 민주당의 오바마든 위신에 얽매이지 않고 일을 되도록 수정해서 다시 시도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관타나모에 관해서는 이제 원안대로는 안 된다고 의회가 통고했기 때문에, 공은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오바마는 뭔가 의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수정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어법에서 황상민 교수는 반대의견을 절대적으로 거부하고, 남들이 어떻게 볼까 전전긍긍하며, 자부심을 가지지 못하는 심리를 읽었다 (☞ "심리학자가 분석한 'MB화법'의 심리상태는?"). 이런 심리에서는 작은 양보도 굴복이며 치욕이기 때문에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된다. 한미 FTA 비준을 서두를 만한 아무런 실익이 없는데도 순전히 힘을 과시하며 기세를 올리기 위해 강행한다든지, 북한에 대해 아무런 대안도 없으면서 순전히 김대중과 노무현이 틀렸음을 우기기 위해, 6·15공동선언을 인정한다는 립서비스조차 못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허망한 위신 때문이 아니라면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이런 차원의 위신중시는 보수파보다는 상대적으로 빈도가 덜하지만 우리 사회의 진보진영에서도 대단히 자주 발견되는 현상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김근태 전의원이나 천정배(민주, 안산 단원 갑) 의원에게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기 위해 단식한 행위는 유치한 자기현시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적어도 스스로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에서 장관을 지냈던 인사들이, 바로 그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일을 안에서 비판하지 않고 바깥에서, 그것도 단식이라고 하는 선동적인 방식으로 반대한다는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 전형적인 경우다. 나아가 나름대로는 신념이라고 생각해서 그랬겠지만, 매개되지 못한 자아의 위신을 신념으로 혼동한 사례다. 앞에서(제3부 제7장 제1절) 비판했듯이, 단일안건정치를 추구하는 선동가처럼 하나의 의제에 자아를 묶어버리고 전체적인 균형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결과다.
민주당의 김효석(담양·곡성·구례) 의원이 내놓은"뉴민주당 플랜"이라는 것에 대해, "민주당판 뉴라이트 선언"이라고 폄훼한 데서도 천정배 의원이 "진보"로서 위신을 중시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앞에서(제1부 제1장) 논했듯이, 2002년 노무현을 지지했다가 2007년에는 이명박 또는 이회창을 지지하게 된 300만 내지 400만명의 유권자는 결코 천정배판 (그게 뭔지도 사실은 불투명하지만) 진보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김효석이 중도성향의 유권자를 겨냥한 것은 내가 보기에 현실정치에서 불가피한 일이고, "한나라당이 잘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한나라당 2중대 아니라 3중대라도 해야 한다"는 발언은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기 때문에 위신 따위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아주 잘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뭘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위신이라는 도깨비에 매달리기가 쉽다. 김정일이 대미용으로 벌이는 치킨게임에 위신만 생각하는 이명박, 그리고 이명박의 체면만 생각하는 현인택이 말려들어간 꼴이 정확히 그와 같다. 이명박의 체면을 걱정해서 대북정책을 못 세우는 모습과 "진보"의 체면을 걱정해서 민주당의 노선을 못 정하는 모습은 공히 위신 때문에 할일을 보지 못하는 장면이다.
실질적인 이익이라는 점에서 별 일이 전혀 아닌 것을 가지고 위신을 결부시키는 버릇이야말로 한국인들이 이견을 가진 사람과는 대화도 토론도 회의도 생산적으로 잘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본다. 일반적으로 위신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내면에 깊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를 제멋대로 쥐고 흔들지 못하는 것을 곧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남들이 자기를 우습게 볼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두려워하는 것도 분명히 자신을 상대화할 수 있는 자의식의 일종인데, 안목이 질적으로 고양되어 나름대로 숭고한 가치를 통해서 자아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방향이 아니라, 단지 시선이 분열되어 자기와 다른 사람의 서열을 따지는 데까지만 자의식이 전개된 탓이다.
솔로몬의 재판에서 만약 아이의 생모가 서열이나 위신을 따지고, 눈앞의 언쟁에서 상대에게 승리를 허용하면 치욕이라는 걱정에만 사로잡혔다면 아이 몸은 두동강이 났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의 역사에서 진보개혁 세력이 과반수를 차지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수에서 과반수를 이룬 경우에도 구체적인 정책이나 노선에서 적극적으로 강인한 결속력을 갖추지는 못했다. 이런 사정이 60년을 지속하다보니 결속력을 억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적을 하나 만들어서 결사대 흉내를 내야 할 필요까지 생겼다.
▲ ⓒ뉴시스 |
그러나 저런 식의 막무가내 진흙탕 싸움은 아무리 봐도 보수파의 전공이 아닐까? 보수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보수진영에는 언제나 오로지 권력과 지위만을 그악스럽게 추구하는 악착파가 있다. 솔로몬의 재판에서 자기 아이가 죽었다고 남의 아이를 가로채려는 악녀와 같은 부류다. 생모가 이런 악녀와 뒤엉켜 누가 더 악착스러운지를 경쟁한다면 아이는 죽는다. 사회의 진보를 원한다는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을 마냥 미워만 하면서, 그들의 악착스러움을 따라 가려다가는 진보의 희망은 물 건너간다.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한민당, 민주당, 신민당, 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그리고 지금의 민주당까지 국회에서 몸싸움은 열심히 했지만 사사오입개헌이나 삼선개헌, 국가보안법 등 악법을 막아내지는 못했다. 결사적인 정신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소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자꾸만 몸싸움을 계속해 온 탓에, 이제는 유권자들 중에 어리석은 사람들일수록 몸싸움을 기대하기까지 한다. 그 결과 설사 보수파가 소수당이 되더라도 완벽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된다. 노무현 탄핵소추 때 국회 경위들에게 들려서 쫓겨나는 광경을 보여줌으로써 과반수를 차지한 열린우리당이 소수의 육탄방어를 경위의 힘으로 진압할 수는 없었던 까닭과 같다.
늘 해오던 몸싸움을 갑자기 그치면 상대방도 좀 멋쩍을 것이고 이 쪽도 좀 싱거울 것이다. 나는 그래도 그 멋쩍음과 싱거움이 일종의 충격적인 전환에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말로 할 수 있는 비판이나 반대는 의회의 절차가 허용하는 한 최대한 제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소수의 비토권이 제도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 의사진행발언을 통한 필리버스터링을 제도화하도록 국회법개정을 발의해야 한다. 무제한 허용하든지, 만일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면 단순과반수가 아니라 재적 5분의 3이나 7분의 4 등, 특별과반수로 정하면, 소수의 설움과 결정의 필요 사이에서 절충할 길도 있다. 지금 유리하자고 한나라당이 5분의 3을 버리고 7분의 4를 받아들이면 그만큼 나중에 자기들이 눈물을 흘릴 날이 있기 마련이다. 지금 생각해서 민주당이 5분의 3을 관철한다면 나중에 자기들이 성가실 날이 또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나중을 생각할 수만 있다면 협상이란 언제나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가정과 학교와 군대에서 사회화 과정을 통해, 말이 조금만 엉키면 쉽사리 주먹이 나가는 습성을 문화적으로 주입받아온 민족에게 평화적이면서도 치열한 대화와 토론이 자리 잡으려면 물론 긴 세월이 걸린다. 그러나 몸싸움을 국회의 관행으로 정착시킨 지난 세월 동안, 가령 역으로 평화적인 토론과 절차에 의한 결정을 미래지향적인 국회의원들이 꾸준하게 선보였더라면, 60년이라는 시간은 문화가 바뀌기에도 충분했을 기간이다. 못 한 것이 아니라 눈앞의 위신싸움과 분풀이에 매몰되어 안 한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진보를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악녀의 악착을 따르지 말고 생모의 사랑으로 돌아갈 때다. 솔로몬 왕처럼 눈에 보이는 중재자는 없지만, 난장판 국회가 정치에 관한 희망의 싹을 죽여 버린다는 사실이야말로 곧 동강난 아이의 시신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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