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대법원이 이날 이건희 일가에게 온전한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 이건희 전 회장 등 삼성 수뇌부가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관건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사건이다. (☞CB, BW 용어 해설)
대법원, 삼성SDS 배임죄는 인정
대법원은 29일 이 사건에 대해 각각 면소와 무죄를 선고했던 1,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심 선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삼성SDS BW 헐값 발행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
사건의 요지는 이렇다. 삼성 구조본은 1999년 2월 삼성SDS 경영지원실에 BW 발행을 지시했다. 당시 삼성SDS는 1주당 7150원의 행사가격으로 230억 원어치의 BW를 발행해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에게 넘겼다. 그리고 이 전무 등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삼성SDS의 발행주식 가운데 32.9%를 보유하게 됐다. 문제는 당시 장외에서 거래되던 삼성SDS 주식의 실거래가가 5만 원 이상이었다는 점이다. 이 사건을 놓고 법적 논란이 불거진 뒤, 서울국세청은 삼성SDS 주식의 적정가격이 5만 5000원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역시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가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5만 5000원을 적정가격으로 인정했다. 이렇게 보면, 이 전무 등이 폭리를 거뒀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BW 발행을 지시한 삼성 구조본이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이 엇갈렸다. 그리고 29일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렸다. 이건희 전 회장과 이학수, 김인주 등 삼성 수뇌부가 배임죄를 저질렀다는 것.
1심 법원, SDS BW 사건 '면소' 판결에 맞춰 주가 산정했나?
따라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건희 전 회장 등이 유죄라는 바탕 위에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그렇다면 문제의 핵심은 '삼성SDS가 BW를 헐값으로 발행해서 입은 손해액이 얼마냐'라는 것이다. 손해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상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 이렇게 되면, 공소시효가 10년이 돼 이 전 회장 등에게 실형을 선고할 법적 근거가 생긴다. 삼성특검이 기소한 사건 1심 재판을 진행한 민병훈 부장판사(당시 직책, 현재는 변호사)는 삼성SDS가 입은 손해액이 44억 원 이하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되면 특경가법 상 배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서 공소시효가 7년이 된다. 이에 따라 1심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판결을 놓고 이 사건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리기 위해 삼성SDS가 입은 손해액을 무리하게 낮춰 잡았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당시 민병훈 재판부는 삼성SDS 주식의 적정가격을 9192원이라고 판단했는데, 이는 세무당국이 판단한 적정가격 5만 5000원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라는 지적이다.
만약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세무당국의 판단을 존중해 삼성SDS 주식의 적정가격을 1만 5000원 이상으로 잡게되면 이 전 회장 등은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 지난해 7월 16일 열린 삼성특검 사건 1심 재판 풍경. 선고가 이뤄지기 직전 상황이다. 당시 재판을 진행한 민병훈 부장판사(현 변호사)는 "삼성 에버랜드 사건은 무죄"라는 소신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했었다. 법원 수뇌부가 굳이 이런 소신을 가진 판사에게 삼성 사건을 배당한 이유 역시 논란거리다. ⓒ손문상 |
회계법인들, 어떤 감정 결과 내놓을까
삼성SDS 주식의 적정가격이 첨예한 쟁점인 만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자료가 회계법인들의 감정 결과다. 하지만, 회계법인들이 최대 고객인 삼성에 불리한 자료를 제출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