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BBK 의혹'을 제기한 김경준 씨에 대해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8일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년에 벌금 1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였던 이명박 후보에 대해 BBK의 실 소유주가 이 후보라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및 주가조작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김 씨는 허위사실 유포 및 주가조작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돼 1심에서는 징역 11년6개월에 벌금 150억 원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는 다소 줄어든 징역 8년에 벌금 100억 원을 선고 받았었다.
원심 재판부는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을 볼 때 죄가 무겁다"고 중형을 선고했었다.
다만 주가조작 피해자에 대한 배상 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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