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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이동편의증진법' 조례 제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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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이동편의증진법' 조례 제정 주장

[토론회] "장애인 당사자, 정책 참여 위한 유일 통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동편의증진법)에 대해 정책 수립시 장애인 당사자 참여 보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29일 오후 장애인단체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렸다. '이동편의증진법'은 그 동안 장애인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조례 제정 통해 장애인 정책참여 법적 근거 확보해야"**

'장애인이동권연대'(공동대표 박경석)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장애인 단체 대표들은 '이동편의증진법'을 보완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으로 '이동편의증진 조례 제정'을 제시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배융호 장애인이동권연대 공동대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조례 제정은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보장해 줄 수 있는 통로"라며 장애인이동권 연대에서 만든 '모범 조례안'을 공개했다.

19개 조항으로 구성된 '모범 조례안'의 핵심은 장애인 당사자 참여 보장을 명문화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모범조례안은 제4~6조에서 이동편의증진 계획 수립과 시행, 감독 권한을 부여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립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 구성원 과반수를 장애인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

배융호 공동대표는 이와 관련 "교통약자 당사자가 지자체의 이동편의증진 정책에 대한 심의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게 했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심재옥 서울시의원 "조례 제정안, 치밀한 검토 부족한 듯"**

이같은 배 대표의 '모범 조례안'에 대해 토론 참석 패널들은 대부분 공감을 표했지만, 현실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심재옥 민주노동당 서울시 의원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 조정기구"라고 평가한 뒤 "그러나 지자체 내의 각종 위원회와 기능이 충돌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서울시의 경우 버스정책 수립과 관련해 '버스정책시민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가 설치되면 두 위원회가 위상과 기능에서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심 의원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위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심 의원은 "지자체 내 각종 위원회는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서 위상이 결정된다"며 "위원장을 시장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시장급으로 할 지에 대해 장애인단체가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심 의원은 편의증진위원회가 장애인 등 일반 시민의 목소리를 모으는 기능에 주력할지, 아니면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등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할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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