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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보호에 '일시해제' 적용 논란

인권단체 "임의 적용으로 이주노동자 고통" 주장

미등록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가 운용 중인 '보호 일시해제'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권단체들은 법무부가 '보호일시해제' 제도를 내세우며 강제 단속에 인권침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임의적·자의적 제도 적용으로 이주노동자들이 고통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술 날짜 잡혀도 보호일시해제 적용 못 받아**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가 29일 밝힌 한 사례는 '보호 일시해제' 제도가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지난 1일 인천출입국관리소의 단속에 적발된 방글라데시 노동자 바샤르씨(남 33세)는 지난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을 받은 뒤 지난 8일 허리디스크 수술 날짜까지 잡힌 상황이었다.

바샤르씨는 노무법인의 법률지원을 받아 법무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보호 일시해제'제도에 따라 보호(수감) 해제를 요청했지만, 관리소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바샤르씨는 지역 인권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호조치를 포함한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고, 그 제서야 출입국사무소는 바샤르씨 측에 전화를 걸어 보호를 '일시 해제'해주겠다는 말과 함께 신원보증을 위한 1000만원 보증금을 요구했다.

보증금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일시해제 대상 이주노동자가 일시해제 기간 중에 잠적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 3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금액을 해당 이주노동자가 부담토록한 것이다.

29일 현재, 인천출입국측은 바샤르씨와 의견을 조율한 뒤 보증금 800여만원을 내면 보호일시해제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단체, "보호일시해제 제도, 출입국 자의적으로 적용**

이번 사례는 인도적 차원에서 마련된 '보호일시해제'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현모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사무국장은 "바샤르씨의 경우 산업재해로 중병을 앓고 있고, 또한 1000만원 가량의 임금체불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호일시해제 제도 적용 대상이 되고도 충분히 남는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이어 "더욱 심각한 문제는 '보호일시해제' 제도가 출입국 측의 자의적 판단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용된다는 점"이라고주장했다.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7월 네팔 이주노동자 K모씨는 단속반원에 적발된 뒤 보호수감시설에 수감 중 산재를 이유로 보호일시해제를 요구해 보증금 없이 보호해제가 된 사례도 있다.

최현모 국장은 "인권단체에서 강하게 항의를 하면 그 때서야 출입국관리소가 '보호일시해제'를 검토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인도적 차원에 도입된 '보호일시해제' 제도는 '항의'가 없으면 적용되기 힘든 제도"라고 토로했다.

***법무부 "임의적 제도 운용 주장은 어불성설"**

한편 법무부와 인천출입국사무소는 바샤르씨와 인권단체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의사소통 과정에서 빚어진 혼선 때문이라며 출입국사무소가 자의적으로 제도를 적용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바샤르씨를 조사했던 인천출입국사무소 한 조사관은 "보호 일시해제 요청을 받았지만,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검토하지 못했다"며 "현재 인권단체가 입증자료를 제출한 만큼, 보증금만 합의가 되면 보호 일시해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출국관리과 관계자도 "인권단체측에서 임의적으로 '보호 일시해제'제도가 운용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대부분 해당 이주노동자가 보호 일시해제를 요청할 때 필요한 입증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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