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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등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여전히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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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등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여전히 심각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 실태조사결과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실시 1년이 지난 현재, 이들의 여건이 많이 개선됐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임금, 노동시간 등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돼 주목된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25일 발표한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주 비용은 평균 4161달러로 2002년 산업연수생 2995달러, 미등록 이주노동자 3063달러(국가인권위 조사)와 비교해 대폭 상승했다.

월평균 임금은 97만4966원, 월평균 노동시간은 280.4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 국가인권위 조사와 비교해 실질임금은 하락했고, 노동시간은 조금 늘어난 수치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13만원 정도 적은 월급을 받고 있어, 외국인력 사용에도 성차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이주노동자 10명 중 3명은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여성 노동자들은 임금 차별 이외에도 심각한 인권유린 상황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조사에 응한 이주노동자 중 절반(47.5%)은 임금체불을 가장 대표적 인권침해 항목으로 꼽았다. 이밖에 상해경험(38.3%), 언어폭행(34%), 신체폭력(9.4%)이 뒤를 이었다. 사업주에 의한 감금이나 여권 압류 등도 여전히 존재(12.9%)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과 비교할 때, 폭행은 다소 감소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5명 중 2명은 물리적 폭력이나 언어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임금체불이나 근무 중 상해 등 노동조건도 더욱 악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노동기본권 실현 국회의원 연구모임'(대표 단병호) 주최로 지난 6월 초부터 7월 중순까지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2003년 9월 정부의 합법화 조치로 비전문취업 비자(E-9)를 획득한 노동자와 현행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노동자, 미등록 이주노동자 총 17개국 313명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보고서가 작성됐다.

<박스>

***용어설명 : 2003년 합법화 조치란?**

=>정부가 원활한 고용허가제의 실시를 목적으로 2003년 9월 4년 미만의 '불법체류자'(미등록이주노동자) 18만명에 대해 합법적인 취업·체류 자격을 부여한 것을 말한다. 부여된 비자는 비전문취업 비자(E-9)로서 단계적으로 2005년 8월 31일까지 모두 만료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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