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부터 시행해온 공매도 제한조치가 내달부터 비금융주에 한해 해지된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팔고 싼값에 되사서 갚아 차익을 챙기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조치를 6월1일부터 해지키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하지만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조치는 당분간 계속 유지키로 했다.
또 자본시장법에 따라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네이키드 숏셀링)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융위는 "코스피지수가 4월 이후 1,400선까지 상승하고 주가 변동성이 공매도 제한 이전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시장이 상당히 안정된 데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 시장은 이미 공매도 제한 조치를 해지한 것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확인 제도 도입, 공매도 업무처리 지침 제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공매도를 효율적으로 감독ㆍ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조치가 6월1일부터 해지된다고 하더라도 공매도 확인제도 및 공매도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준비가 완료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만 공매도 주문과 중개업무를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조치는 금융시장 안정화 추이를 지켜본 뒤 추후 해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금융위기 속에서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간주해 작년 10월부터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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