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 18∼19일 일선 법원 소장판사들의 회의가 잇따라 열린다. 이에 따라 다음주는 신 대법관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될지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6일 각급 법원에 따르면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와 재판권 침해 등을 논의하기 위한 판사회의가 18일 전국의 법원 7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다. 또 19일에는 법원 1곳에서 판사회의가 예정돼 있다.
18일 판사회의가 열리는 법원은 서울가정법원·부산지법·수원지법·인천지법·울산지법·서울서부지법·의정부지법이고 19일 열리는 법원은 광주지법이다. 이 가운데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일선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법관 경력 5년 미만의 배석판사까지 회의를 소집했다.
수원지법은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부임하기 직전인 2006년 8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법원장을 지낸 곳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대법원은 신 대법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재판권의 범위와 내·외압에 의해 재판 독립을 침해받았을 때 이를 구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TF를 구성해 내년 9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 대법관이 촛불 집회 관련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줘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를 촉발한 원인이 된 '배당 예규'에 대한 수정안을 이르면 다음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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