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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검찰 '도청테이프 내용' 수사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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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검찰 '도청테이프 내용' 수사 안한다"

검찰 "법 어겨가며 여론 따를 수 없다"…'검찰의 독립선언'인가?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전 미림팀장 공운영씨 집에서 압수된 도청 테이프 274개의 내용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고 <동아일보>가 5일 검찰 고위 간부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 검찰 고위 간부는 "도청테이프는 불법증거이므로 이를 근거로 수사에 나서는 것도 불법"이라며 "공개와 수사 착수를 요구하는 여론이 강하다고 해도 법 집행기관인 검찰이 법을 어기면서 여론에 따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도청 테이프 내용 분석도 도청 자체와 도청테이프 유출 수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는 "수사와 공개를 요구하는 정치권과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법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해석하며 "일선 검사들은 도청 수사에 관한 검찰의 '독립 선언'이라고 말한다"며 일선 검사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삼성그룹의 정치권 뇌물제공 의혹 등이 담겨 있고 이미 그 내용의 대부분이 공개된 'MBC X파일'의 내용에 대해서는 불법 증거 논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아 수사 착수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같은 <동아일보> 보도 내용을 확인해달라는 기자의 요청에 대검 부공보관인 장소영 검사는 5일 오전 "총장에게 보고한 뒤 다시 연락하자"면서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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