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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판사들 반발 "윤리위 결정 실망…신영철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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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판사들 반발 "윤리위 결정 실망…신영철 사퇴하라"

"법관이 판사회의 등을 통해 강력한 의견을 표명할 시점"

소장 판사들이 잇따라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논란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공개 반발하면서 사퇴를 촉구하거나 판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등 후폭풍이 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이옥형(39·연수원 27기) 판사는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올린 '희망, 윤리위, 절망'이라는 글에서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결과 발표와 각급 법원의 의견수렴, 전국 법관 워크숍에서의 논의 내용을 보며 작은 희망을 간직하기도 했지만 이제 '그러면 그렇지' 하는 냉소를 스스로에게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이 지적한 것처럼 이미 발생한 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의지가 법원 수뇌부에, 행정처에, 또 우리 자신에게 있는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윤리위 발표 내용에 대해 "'사법행정권 행사의 일환'이고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라니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정면 비판했다.

또한 "특정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집중 배당하면서 보석에 신중하라고 말하거나 재판을 신속히 하라고 말하는 의미를 일반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법관 사회는 무엇을 주문하는 말인지 듣는 순간 안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관은 정의로워야 하고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에 철저해야 하며 불의와 부당한 간섭에 대해 비타협적이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법관이 있다면 그 존경을 철회하겠다"고 신 대법관을 강하게 압박했다.

그는 많은 법관이 윤리위의 발표까지 기다리자고 했지만 너무 졸렬한 의견이 나와 많은 사람이 실망하고 있다며 이제 이번 사태를 처음부터 검토해 볼 시점이 됐다고 제언했다.

이 판사는 지난달 20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전국 법관 워크숍에 이번 사건의 시발점이 된 서울중앙지법의 단독판사 대표로 참석했다는 점에서 소장파의 집단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유지원(35·연수원 29기) 판사도 글을 올려 "결자해지 측면에서 신 대법관의 결단을 감히 부탁한다. 사법부가 더는 소모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결단이 어떤 것인지 익히 알 것이라고 믿는다"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윤리위와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결과가 배치돼 일선 판사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며 신 대법관이 문제를 해결할 결단을 내리지 않고 해명이나 변명을 할 경우 이에 대해 결정할 법관회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도 글을 올려 "윤리위가 징계 관련 부분은 권한 밖이라고 선언하며 대법관 징계청구권자에게 처리를 미룬 이상 신 대법관 사태는 원점으로 돌아왔다"며 "법관이 판사회의 등을 통해 강력한 의견을 표명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 재판 개입 논란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는 최송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장. ⓒ연합뉴스

일부는 이날 게시된 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조만간 글을 올리겠다'고 댓글을 붙이는 등 판사들의 공개적 의사표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망에 글을 올리지 않은 판사들도 윤리위 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를 잇따라 냈다.

서울의 한 판사는 "윤리위 결정은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솜방망이' 수준이었다"며 "많은 판사가 이번 사태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지만 재판에 바빠서 의견 수렴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지방의 한 판사도 판사회의를 소집해 이번 사태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개인적으로 윤리위 결정에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지만 젊은 판사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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