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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현장방문없이 엉터리 통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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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현장방문없이 엉터리 통계조사"

감사원 발표 "지자체 자료 확인 없이 인용"

통계청이 일부 통계항목에서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는 등 엉터리 통계조사를 실시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1일 이러한 내용의 통계청 기관운영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통계청은 축산정책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분기마다 가축동향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방문, 면접 등 현장조사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를 그대로 인용했다.

감사원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지역의 가축통계조사를 확인한 결과, 옛 전북통계사무소 김제출장소는 작년 12월 김제시 용지면 일대의 닭사육 농가 70여곳을 현장방문하지 않고, 면사무소의 닭사육 기초자료를 그대로 농업통계시스템에 입력했다.

이에 따라 김제시에서는 AI 발생으로 사육닭을 모두 살처분한 뒤 작년 10월 닭 4만8500마리를 새로 사육하고 있었으나 통계상으로는 사육닭이 없는 것으로 처리됐다.

옛 광주전남지방통계청 나주출장소도 작년 3~12월 나주시 동수동 9개 농가 중 6개 농가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다. 대신 나주시청의 닭사육 현황자료를 통계시스템에 입력한 뒤 9개 농가를 모두 방문조사한 것처럼 처리했다.

또 옛 경기지방통계청 등 5개 지방통계청은 지난해 골프장 건설로 관할지역 경지면적이 62만4668㎡ 감소했는데도 현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경지면적 통계수치가 실제보다 적게 공표됐다.

통계청의 인구동향 조사에서도 일부 통계오류가 발견됐다.

감사원은 2006~2008년 서울, 부산 등 11개 광역시.도를 표본으로 무연고 사망자 가매장 실태를 파악한 결과, 무연고 사망자 현황(2006년 474명, 2007년 465명, 2008년 419명)이 인구동향 통계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같은 조사대상에 대한 통계 수치가 일치하지 않고 서로 다른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이 2007년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와 광업.제조업조사를 비교한 결과,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른 광업 사업체는 395개였지만, 광업.제조업조사에서는 375개였다.

특히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에만 포함된 업체는 73개, 광업.제조업조사 통계에만 잡힌 업체는 53개로 통계조사대상이 서로 다른데도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조사결과가 공표돼 통계의 정확성을 떨어트렸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2007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와 산업별 연간통계조사를 분석한 결과, 전국사업체의 7.4%인 24만2천개 업체가 중복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통합조사를 실시할 경우 연간 6억7800만원 상당의 예산절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감사원은 올해 2월 통계청의 가족수당 지급현황을 확인한 결과, 직원 95명이 가족수당 5594만 원을 부당수령했다고 지적했고, 대형컴퓨터 재리스계약 업무를 부당처리한 통계청 직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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