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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대가성 없었다"?…'재임 시절 인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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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대가성 없었다"?…'재임 시절 인지'가 관건

검찰, 盧 처리 장고…천신일 고대 개교기념식 소동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박연차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측에 준 돈은 대가성이 없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베트남에서는 국빈"

6일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박 회장의 한 핵심측근은 "박 회장은 베트남 화력발전소 수주나 경남은행 인수를 위해 600만 달러를 건넨 게 아니라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이미 베트남에서 국빈 대접을 받을 만큼 영향력이 막강한 인물이기 때문에 '자력'으로 화력발전소 수주를 받을 수 있었고, 박 회장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최근 베트남 정부가 태광실업의 화력발전소 투자 사업을 확인하는 공문을 받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남은행 인수 로비 의혹도 돈이 건네질 당시에는 이미 인수에 실해한 시점으로 대가성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박 회장의 이와 같은 진술은 '뇌물 공여죄'가 추가될 경우 조세포탈 외에 가중처벌 될 것을 우려해 한 진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데 '대가성' 여부를 떠나 주요 관심사는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가족들이 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여부다. 검찰은 재임 시절 돈 거래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대통령의 직무범위와 권한을 감안했을 때 '포괄적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희화화 말라"

검찰은 이미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결과를 수뇌부에 보고했으며, 임채진 총장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비롯해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결정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모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발언했다'(KBS),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장들에게) 노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검찰조직 내부가 분열되고 큰 일이 난다는 발언을 했다'(조선일보) 등의 보도에 대해 대검찰청 조은석 대변인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조 대변인은 "검찰총장은 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검찰 내부의 다양한 견해를 청취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외부의 영향을 일체 배제하고 내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노 전 대통령 처리방향을 결정할 것이므로, 비록 자신의 견해와 다른 결정이 나오더라도 검찰 전체의 결정은 하나일 수밖에 없으니 따라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특히 "검찰 내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의견개진을 마치 검찰 내부에 혼란과 분열이 있는 것으로 검찰을 희화화 하려는 움직임에 거듭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천신일 고대 개교기념식 참석 소동

한편 한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던 박연차 회장에 대한 수사가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은 출국금지된 천 회장은 물론 계좌추적 중인 김정복 전 국가보훈처장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박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경남 지역 정관계 인사들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2007년 말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주식을 팔아 거액을 현금화한 의혹을 받고 있는 천신일 회장은 5일 고려대 개교 104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주식매각 대금을 현금화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천 회장은 "300억 주식거래는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고 공시도 했다"며 "계속 현금화 했다는 식으로 보도하는데 법인 것은 법인 계좌로, 개인 것은 개인 계좌로 다 들어갔다. 기자들이 무지해서 그런지 고의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교우회장으로 이날 참석한 천 회장에 대해 고려대 총학생회에서는 "비리의혹, 권력실세 천신일 교우회장은 자격 미달"이라고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교직원들이 저지를 해 소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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