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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파업, 사흘만에 종료…중노위 재정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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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파업, 사흘만에 종료…중노위 재정안 받아

중노위 중재재정안, 노측 입장 상당부분 반영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사흘만인 22일 자정께 종료됐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놓은 중재재정안을 노조측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병원 파업 사흘만에 종료**

파업 사흘째를 맞은 병원 노·사에게 중노위는 임금 총액 대비 3~5%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재재정안을 22일 밤 11시20분경 통보했다. 중노위의 중재재정안은 노·사 합의안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노-사는 중재재정안을 '합법적'으로는 거부할 수 없었다.

당초 중노위 중재재정안을 거부하고 노·사 자율교섭을 원칙으로 삼겠다던 보건의료노조는 중재재정안의 내용이 공개되자 입장을 바꿔 이를 수용하고 파업을 철회하기로 전격적으로 방침을 정했다. 중재재정안 내용이 상당부분 노조측 주장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중노위의 중재재정안은 △임금 총액 공공부문 3.0%, 민간부문 5.0% 인상 △토요일 외래진료 근무자 1000인 이상 사업장 25% 이하, 300인 이상 사업장 50% 이하로 축소 △월 1회 무급 생리휴가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밖에 협상 막바지 쟁점 중 하나였던 '보건 수당'과 관련해서도 중재재정안은 여성 노동자 모두에게 월 기본급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같은 중재재정안을 노조가 받아들이면서 노동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파업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

이에 앞서 병원 사측 대표단은 22일 밤까지 진행된 마지막 교섭에서 "노-사 자율 합의가 불가능하다"며 "중재재정안을 받겠다"고 선언했었다.

한편 병원 파업 종료로 노동계의 하투(夏鬪)는 한 고비를 넘게 됐다. 하지만 노-정 갈등은 여전히 풀리지 않아 투쟁의 불씨는 남아 있다. 일단 노동계는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조직 정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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