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환 파생상품 키코(KIKO)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부분적으로 기업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에이원어패럴, ㈜케이유티, ㈜라인테크가 키코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신한·씨티·하나·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3건을 일부 받아들였다.
반면 ㈜티엘테크, ㈜파워로직스, ㈜유라코퍼레이션, ㈜기도산업, ㈜기도스포츠, ㈜포스코강판, ㈜디지아이가 낸 가처분 신청 7건은 기각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 요청을 인정해줘야 하느냐는 것과 은행의 '고객보호 의무'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느냐가 그것이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은행이 고객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계약당시와 사정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은행에 책임을 묻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파생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에게는 높은 수준의 고객 보호 의무가 요구된다"며 "상품의 구조와 잠재된 위험 요소 등을 고객에게 충실히 이해시킬 설명의 의무가 있다"는 대원칙을 제시했다. 은행이 고위험 파생상품인 키코를 판매할 당시 고객에게 그 위험여부를 충실히 설명하지 않아 기업의 손해를 봤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따라서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므로 은행이 키코 계약에 따른 옵션 채무 이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키코는 내용이 복잡한데다 당장 현금으로 거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어서 전문 지식이 부족한 기업은 위험을 신중히 고려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일부 은행은 설명 의무를 게을리했음은 물론 환율 하락 기대를 부추기는 적극적 판촉으로 계약을 유도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됐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해볼 때 환율이 계약 때보다 130% 이상이 된 경우 발생한 거래 손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을 은행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키코 계약 자체를 중단시켜달라는 기업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재판부는 은행이 유리한 옵션권리를 행사하지는 못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또 △은행이 설명의 의무를 충분히 한 경우 △기업이 투기 목적으로 키코에 과도하게 가입한 경우 △가입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시급한 결정을 요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결정은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대폭 바뀐 이후 처음 나온 것으로 남은 67건의 가처분 사건과 100건 가까운 본안 사건 처리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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