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3일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으로 구속기소된 국제크리스천연합(JMS) 총재 정명석(6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씨는 2003∼2006년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등지에서 한국인 여신도 5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여신도 3명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여신도 1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등 여신도 4명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정 씨는 1999년부터 수사기관 내사를 받던 중 2001년 출국했다가 중국에서 체포된 뒤 정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따라 송환됐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