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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양숙 '허위 진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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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양숙 '허위 진술' 확인"

정상문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건넨 3억 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19일 밝혔다. "박 회장에게 빌린 돈으로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고 주장해 온 노 전 대통령 측과 권 여사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이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3억 원이 실제로는 청와대로 가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 보관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에 정 전 비서관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권 여사가 자신이 요청해 박 회장에게 3억 원을 받아 채무변제에 썼다는 진술이 허위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 회장이 준 3억 원은 정 전 비서관의 개인 비리로 봤는데 왜 갑자기 권 여사가 썼다고 했는지 의구심이 들었는데 이제 해소됐다"며 "정 전 비서관의 혐의를 줄여주기 위해 권 여사가 허위 진술한 것은 전형적인 사법방해죄"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을 18일 자정께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박연차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받은 돈 이외에 제3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추가로 금품을 수수한 부분에 대해 뇌물 또는 알선수재 혐의로 20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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