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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이 몰려온다…'동네 상인' 몰락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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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이 몰려온다…'동네 상인' 몰락 위기

이마트, '슈퍼슈퍼마켓' 진출 선언…사회 갈등으로 확산

경기침체 탓에 올 초 '대형마트 보다 동네 슈퍼가 잘 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기 무섭게 대형마트들이 경쟁적으로 '동네 슈퍼' 시장에 진출하고 있어 사회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부터 논란이 되어 온 대형마트 규제에 관한 법률(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17일 국회에서 열리는 등 '슈퍼슈퍼마켓(SSM)'이라고 불리는 대기업 슈퍼마켓 확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마트 SSM 진출 선언하며 시장 '발칵'

논란이 촉발된 계기는 대형마트 업계 1위인 신세계 이마트가 지난 13일 소규모 매장인 '이마트 에브리데이'를 만들겠다고 발표하면서부터다. 이 시장에는 이미 홈플러스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마트가 '롯데슈퍼', GS마트가 'GS수퍼'라는 이름으로 각각 100개 이상의 매장을 열고 성업 중이다. 롯데슈퍼의 경우 2006년 매장이 52개였으나 2008년 110개로 늘렸고, 매출도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유통업체들이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거리가 멀고 대량 구매를 하게 되는 대형 마트보다 가까운 거리의 소규모 점포에서 소량구매하는 쪽으로 소비성향이 바뀌고 있다는 점도 유통 대기업들의 SSM 확장 배경이다. 지난 3년간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성장률은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 유통업계에 따르면 장기불황에 고물가시대로 접어들면서 자가용을 이용해 가야 하는 대형마트 대신 걸어다닐 수 있는 가까운 동네 슈퍼마켓들이 인기를 끌면서 마트보다 슈퍼의 매출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롯데슈퍼 제공) ⓒ뉴시스

문제는 우월한 서비스와 가격 경쟁력은 물론이고 접근성까지 확보한 대기업 슈퍼마켓들이 소상공인들의 '골목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 슈퍼마켓 하나가 들어서면 반경 1km 이내의 일반 상점은 물론이고 채소가게, 정육점 등까지 쑥대밭이 된다는 분석도 있다.

생존권을 위협 받고 있는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7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경배 연합회장은 "시장 자체가 제로섬 게임인데, 기업형 슈퍼마켓 하나가 하루 약 2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면 100만 원 전후의 소상공인 매장 20~30개가 문을 닫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소상공인들과 연대해 대형마트 저지 운동을 벌이는 등 적극 집단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김 회장은 "연합회에 출자한 사람이 5000여 명이고, 출자는 안 했지만 가입해서 협업하는 사람들까지 치면 2만5000명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특히 "대형유통사업 조정에 관한 법률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이번 회기 내에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1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열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 ⓒ뉴시스

영업품목·시간 제한 등 규제안 추진

이와 관련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는 지난 15일 한나라당 주성영,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개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상정돼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이전에도 민주당 이시종, 강창일, 김희철,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등이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이 의원의 안은 대기업 슈퍼마켓(SSM)의 면적을 1000㎡~3000㎡로 규정하고 현재 등록제인 대규모 점포를 개설을 허가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규모 점포'는 3000㎡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3000㎡ 미만인 SSM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또 '유통산업균형발전심의회' 등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대규모 점포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게 하며 △영업 시간 △영업 품목 △입지 등의 제한을 가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대규모 점포에 대해 지역상권활성화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주성영 의원의 안은 허가제 규정을 삭제하고 대규모 점포 등록 시에는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의무화해 직접적 규제보다 사회적 압박 장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비지니스 프렌들리' 정부서 규제 가능?

두 의원의 개정안은 국회 지식경제위에 회부됐지만 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 되더라도 위헌 논란과 '시장제한' 접근 금지 조항 등 WTO 규범이 걸림돌이다. 17대 국회에서도 논란만 거듭하다 관련 법안들이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된 바 있다.

지경위 권대수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대내적으로 헌법상 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의 침해 문제,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WTO 서비스협정 내용과 배치되는 문제 등이 초래될 수 있다"며 "헌법 및 WTO 규범과 충돌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법안은 이명박 정부의 규제 완화·철폐 등의 '비지니스 프렌들리' 정책과도 부합하지 않아 정부가 반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소비자들의 불만도 무시할 수만은 없다. '더 낮은 가격과 더 좋은 질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규제가 생기면 대기업 슈퍼마켓은 신도시나 재개발 지역 새 아파트 단지에만 들어서 오히려 동네 간 서비스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집값 상승 호재'를 가로 막을 수 있다는 불만도 들려온다.

▲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서비스와 가격에 중소 상공인들이 맞서기는 쉽지 않다. ⓒ뉴시스

부산, 조례 통한 규제 시도

이처럼 법안 처리 전망이 지극히 불투명한 가운데 지자체인 부산시가 대기업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진출을 규제하기 위해 16일 '부산시 대규모 점포 지역협력 촉진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발표해 주목된다. 부산도 2000년 21개에 불과했던 SSM이 2009년에는 60개로 늘어나는 등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던 터였다.

부산시가 추진키로 한 조례는 △지역주민 고용 △지역 생산 제품 일정비율 이상 구입·판매 △복지 및 인재양성 등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청소 등 용역서비스업 위탁시 지역업체 우선 선정 등의 지역기여 조항을 두고 이행 실적을 민관 협의체인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언론에 공개한다는 내용이다.

또 대규모 유통업체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강화하고, 대기업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 조례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입법예고 등을 거쳐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역 기여' 의무 부여만으로는 대기업 슈퍼마켓의 확장 자체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고, 규제를 통한 제한도 국회의 입법이 뒷받침돼야 실시할 수 있다. 정부와 국회가 이에 관한 뾰족한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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