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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硏도 "저임금·실업자 대책 시급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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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硏도 "저임금·실업자 대책 시급한 때"

"현 복지정책엔 '차상위 취약계층 생계' 고민 없어"

정부가 경기 부양 및 자동차 산업 지원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한 차 대신 새 차를 구입하는 사람에 대한 감세 정책을 발표하는 등 경제위기 대응책으로 감세와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시급한 것은 저소득층의 생계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다른 곳도 아닌 삼성경제연구소(SERI)의 보고서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최숙희 수석연구원 등은 지난 10일 '실업대란 시대의 대안, 맞춤형 복지'라는 보고서에서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은 실업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하는 반면 실직 시 생계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보장 제도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며 "최소한의 생계보장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경제 위기에 대한 정부 대책 가운데 이들 저임금 근로자 등에 대한 대책은 감세 등 부유층에 대한 대책에 비해 미미하다. 보고서는 "비상 대책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경제 위기 최대 피해자 비정규직·자영업자 위한 대책은? "없다"

▲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 자영업자와 가입 대상이나 가입률이 낮아 실질적 혜택을 받기 어려운 비정규직"이 최근 경제 위기로 인한 '첫 희생자'가 되고 있다.ⓒ뉴시스
보고서의 문제의식은 간단하다.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 자영업자와 가입 대상이나 가입률이 낮아 실질적 혜택을 받기 어려운 비정규직"이 최근 경제 위기로 인한 '첫 희생자'가 되고 있다는 것.

통계가 이미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2004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자영업자는 2008년 152만7000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지난 2월 공식 실업률도 3.9%로 최근 3년 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업자는 지난해에 비해 10만6000명이 늘어났다.

그런데 "이들이 실직하거나 폐업을 해도, 이들의 소득을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가 전무"하다. 또 이들은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도 아니어서 공적부조 지원도 어렵다." 말 그대로 '사각지대'인 것이다.

지금까지 제도의 한계야 그렇다 치더라도, 현 정부의 복지정책에서 이들에 대한 고민을 찾기도 쉽지 않다. 보고서는 "그동안 정부 정책은 최저생계보장 대상자 중심의 지원 제도에 주력했고 그 결과 차상위 및 차차상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 빈곤층은 5~7%인데 반해 제도의 혜택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 수준, 146만 명에 불과하다. 2~4%의 '빈민'이 국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삼성경제연구소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돼 있다. 어느 날 하루 아침에 가게 문을 닫으면 그야말로 소득이 0원이 된다.

보고서는 "정부가 신빈곤층 문제에 관심을 쏟고는 있지만, 긴급 지원 확대 등의 '비상 대책'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비상 대책으로는 신위험 사회에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지원 대상을 차상위층으로 조금 확대하는 정도로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고용보험료 절반으로 줄여 가입률 제고에 나서야"

보고서는 '맞춤형 복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각지대의 계층을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청년 및 장기 실업자의 3가지로 유형화 해 각각에 맞는 복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영세자영업자를 위해서는 "경영안정 지원, 긴급 생계대책, 재기 노력 지원으로 대책을 구분해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청년·장기 실업자를 위해서는 "생계비 보조 차원의 실업부조 도입"을 주장했다. 가계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인 실업자 23만9000명에게 최저임금의 50%를 6개월 간, 1인당 총 250만8000원을 지원하면 연간 600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특히 고용보험료 감면 제안이 눈에 띈다. 보고서는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고용보험 보험료, 1.15%를 절반으로 감면해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가입률 제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삼성경제연구소

유럽은 비정규직 사용 유연화하는 대신 실업안전망도 강화하는데…

우리나라의 고용보험 제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는 것도 지적됐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평균임금근로자보다 더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외국은 실직 전 임금 격차에 따라 근로소득의 33~97%로 차등을 둬 지급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54~55%로 차이가 거의 없다.

보고서는 또 "유럽 국가들은 비정규직의 사용은 유연화하는 대신, 실업보험에 포함시키되 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실업안전망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보험료를 인하해주고, 독일은 지난 2003년부터 월 소득이 400유로 이하인 사람에 대해 정부가 사회보험료를 전액 보조해주고 있다. 실업안전망을 강화시키는 고민은 전혀 없이 사용의 유연화만 추진되는 우리와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 것.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대륙형 복지국'은 최근 자영업자도 실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정책은 OECD 고용전략에서 공식적으로 회원국에 권고하는 고용 정책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 정책을 시행할 경우 560억~735억 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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