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의 주요시설인 김포터미널을 짓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추가로 풀린다.
국토해양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국가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경인운하사업을 포함시킬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종전 지침은 국가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서민주택건설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때에만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었다.
경인운하를 위해 추가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는 1㎢로, 김포터미널이 들어설 전망이다.
그동안 경기도는 김포터미널을 짓기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지난 달 국토부가 개최한 공청회에서도 이런 주장이 많이 나왔었다.
국토부는 김포터미널 예정지역의 특성상 추가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은 또 광역도시계획상 도 지역내 해제가능총량을 시.군별로 배분하는 게 아니라 여러개 시.군을 묶은 권역별로 제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해제 총량이 확정될 경우 중부권, 남부권, 동북부권 등으로 구분해 해제물량을 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달 안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20년까지 수도권에서 해제할 그린벨트의 총량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작년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방침에 따라 지자체별 해제 가능 총량이 정해졌으며, 이 범위내에서 서울시는 2.511㎢, 인천 3.435㎢, 경기 56.258㎢를 각각 해제하기로 했다. 이들 지자체별 할당 물량과 별개로 보금자리주택용 78.8㎢도 해제된다.
한편 인천시가 해제예정물량(3.435㎢)외에 추가로 풀어달라고 하는 한 요구는 수용되기 힘들 전망이다.
인천시는 이미 할당받은 면적은 아시안게임을 위한 경기장 건설 등에 사용해야 한다면서 경인운하가 지나가는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추가 해제를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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