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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공적자금법 개정안 관치금융 못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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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공적자금법 개정안 관치금융 못 막아"

경제개혁연대 "공적자금 통합관리체계 구축 필요"

이진복, 김영선 의원(이상 한나라당)이 지난 7일 발의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이 정부 발표안보다 개선됐으나 여전히 허점이 많아 정부의 관치금융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한나라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자산관리공사와 정책금융공사 산하에 각각 설치될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을 공적자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9일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내고 한나라당 개정안이 가진 허점 세 가지를 지적하며 "국회는 여당의 개정안만 고집하지 말고 학계와 시민단체 의견, 홍재형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야당 개정안 등을 모두 감안해 공적자금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먼저 한국은행과 산은, 연기금 등의 투자로 2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은행자본확충펀드도 공적자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은행자본확충펀드는 금융안정기금과 설치 목적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손실 발생시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같다"며 "설치목적과 재원의 성격이 사실상 동일한 두 자금 중 하나만 공적자금에 포함하고 나머지는 포함하지 않는 식의 편법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부가 감시체계가 허술한 은행자본확충펀드가 소진되기 전까지는 금융안정기금을 활용하지 않는 유인구조의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정책금융공사에도 '최소비용의 원칙'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소비용의 원칙은 지난 1980년대 저축대부조합(S&L) 부도사태 이후 정책ㆍ감독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1991년 '연방예금보험공사개선법(FDICIA)' 입법으로 도입한 제도다. 공적자금을 사용할 때 투입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그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게 입법 목표다. 한국은 지난 2000년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시 이 원칙을 도입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개정안은 정책금융공사도 최소비용의 원칙 적용대상이 되도록 조치한 듯 하지만 실제로 적용됐는지를 입증하는 자료를 작성ㆍ보관할 의무를 지는 기관에 정책금융공사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결국 금융안정기금은 최소비용의 원칙 적용이 이뤄지지 않아 '실물지원기능 강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관치금융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따라서 "선제적 공적자금 지원 역시 최소비용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예외인정의 경우에는 그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작성ㆍ보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조정 자금 집행을 감독할 공적자금위원회의 경우 민간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경제개혁연대는 주문했다.

한나라당 개정안을 보면 공적자금위원회는 2명의 당연직 정부위원(금융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과 대한변호사협회ㆍ한국공인중계사회ㆍ전국은행연합회ㆍ한국금융학회ㆍ대한상공회의소ㆍ중소기업중앙회 등이 1명씩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이들 민간기관은 직간접적으로 정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인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며 "홍재형 의원의 대표발의한 개정안처럼 행정부ㆍ국회ㆍ대법원 등 정치적 대표성과 책임성을 가진 기관이 각 분야 전문가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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