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2일 구속된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이 12일 만에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양재영 부장판사)는 2일 오후 노 위원장을 상대로 구속적부심을 열고 석방을 결정했다.
법원은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고 고소가 취소된 점을 감안했다"며 석방 사유를 밝히면서, 대신 보증금 3000만 원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조건으로 달았다. 이런 법원의 결정으로, 노 위원장은 오후 6시께 석방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YTN의 주주 총회, 사장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로 노 위원장을 상대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도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지난 24일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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