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듯이, "지역주의", "지역구도", "지역균열", "지역감정" 등은 전혀 변별력도 없고 구체적인 과녁도 없는 전형적인 무별주의 모호 화법의 소산이다. 보수파가 이런 화법을 사용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의미마저 있다. 조직의 생존을 위해 나머지 어떤 가치도 포기할 태세를 갖춘 것이 보수 성향의 한 특징이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들은 따라서 이 나라의 보수파를 겨냥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진보"라는 상표에 무슨 특허권이라도 소유한 양 행세하려는 사람들을 겨냥한 것도 아니며, 나름대로 사회의 개선과 향상을 바라는 보통 시민들을 상대로 한 말이다.
나는 앞에서 경상도와 전라도의 80-90%대 표결집은 "'80년 광주" 때문임을 명시하면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텐데 다만 뻔한 일일수록 드러내서 말하지 않는 우리사회 지식인들의 무별주의 습성을 지적했다. 엽관제나 향리주의에 대한 우려가 "지역주의"라는 말에 은근슬쩍 묻어서 표현되기도 하지만, 그 역시 문제를 꼬집어 말하지 않는 얼버무리기 어법 때문에 도끼로 맹장수술을 시도하는 꼴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지역주의" 담론에 한 몫을 거드는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라면 지역주의가 아니겠느냐는 질문에 신경조차 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이것이 가짜문제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바로 앞 절에서는 이것이 또한 마녀사냥에 해당하며,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인민 사이에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연대의 끈을 와해시킨다고 말했다.
이 절에서는 특히 시민사회에 책임전가의 풍조를 퍼뜨리고, 사회문제에 관한 진지한 관심이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을 메마르게 한다는 차원에서 지역주의 담론이 우리사회에서 공론의 건전한 진행을 시샘하고 훼방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책임전가부터 살펴보자. 한국인 중에 우리 사회의 정치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비교의 준거를 무슨 낙원이나 이상적인 상태에다 잡는 사람은 당연히 현재에 대해 불만이 많을 것이고, 무슨 그런 준거가 없더라도 당장의 삶에서 정치가 도움이 되기보다는 방해가 된다고 느낄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이고, 나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그런 불만들을 해소할 수 있을까?
제3부와 제4부에서 본격적으로 따지고 탐구하겠지만, 정치사회가 당면한 문제란 어렵고 중요할수록 모두가 정답을 찾는 문제라기보다는 조정하는 문제다. 다양한 이익, 다양한 세력, 다양한 가치, 다양한 기질들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서, 충돌이나 갈등을 가능한 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정치가 맡아야 할 임무다. 그렇다고 보면 충돌이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이익과 세력과 가치 사이에 충돌이나 갈등은 왜 일어날까? 각자 자신의 고유한 영역을 지키고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면 갈등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자신의 고유한 영역"과 "다른 사람의 영역" 사이에 구분이 당사자들의 이익, 세력, 가치, 기질 등과 상관이 없지가 않다는 데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영토분쟁이 이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이스라엘 "고유의 영토"고 어디부터가 팔레스타인 "고유의 영토"일까? 이때 "고유(固有)"를 "원래"라고 본다면 역사를 얼마나 거슬러가야 하는가? "고유"를 "마땅히"라고 보면 또 그 경계는 어디일 것인가?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정치적 쟁점, 즉 서로 다른 개인들이나 집단들 사이에 이해관계나 가치나 세력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을 탈정치적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길은 없다. 두 나라 사이의 영토분쟁에 관해 가사 제3의 중재기구가 나름대로 "중립적"이라고 여겨지는 조정안을 마련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을 당사자 각각이 받아들일지 말지는 그것과는 완전히 별도의 사항이다. 중세 가톨릭의 역사에서 이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다. 14세기말부터 로마와 아비뇽에 두 명의 교황이 나타나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1409년에 열린 피사의 공의회에서 통합 교황을 선출했지만, 결과는 교황이 한 명 더 늘어나 세 명으로 되었을 뿐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분열사, 그리고 해방 후에는 각종 노동조합들의 분열과 통합의 역사에서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치사회에서 분쟁을 해결하거나 예방하는 데에는 구성원들의 절제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군자나 성인이라면 절제의 지극한 경지에 개인의 수양만으로 도달하겠지만, 모르긴 몰라도 99%의 인간에게 절제란 항상 상대적이며 사회적이다. 다시 말해, 내가 남을 괴롭히지 않는 한 남들도 나를 괴롭히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어야 "챙길 수 있는 한까지 챙겨둬야 한다"는 악착을 부릴 필요가 줄어드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내 몫을 나름대로 확보해두더라도, 언제든지 남들이 와서 뺏어갈 수 있다고 불안하다면 아무리 챙겨도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가 내 몫이라고 여기고 확보해 뒀던 것을 유사시 누가 쳐들어 와서 빼앗아가려 한다면 이웃 또는 사회제도로부터 도움을 받으리라는 믿음이 있어야 평범한 사람의 맘속에 절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사회제도라는 것이 바로 구성원들의 참여가 없이는 생겨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번 2009년 1월 20일의 용산 참사가 바로 그 점을 말해준다.
농성자들은 용역의 폭력에 밀려서 망루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구청이고 경찰이고 세입자들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호소할 때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그 와중에 용역의 행패가 계속돼서 망루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그야말로 애꿎은 경찰관 한 명을 포함해 여섯 목숨이 희생된 뒤에도 검찰은 그 방면으로는 적극적인 수사를 시도하지도 않았고, 다만 화염병 소지와 투척만을 문제 삼았다.
실제로 세입자들이 무슨 권리를 침해당했는지, 용역들이 무슨 행패를 부렸는지에 관해 내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실제로 이 일에 관심이 있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간접적으로는 이상한 냄새를 충분히 맡을 수 있다. 아무 잘못이 없다면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도대체 왜 사퇴했는가? 그들이 "도시게릴라"였다면, 다시 말해 그들의 화염병이 천만 명이 사는 서울시의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었다면,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압해야 할 사정이 그토록 절박했다면, 성공적으로 진압했으니 상을 줘야지 "도의적" 책임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 근처에 뭔가 이상하고 구린 대목이 있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세입자들이 부당이득을 첨부터 노리고 들어간 악질들이었고, 구청과 경찰이 그들의 권리를 충분히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냥 생떼만 쓰다가 진압당한 것이라면, 제도를 개선한다는 소리는 도대체 왜 나오는가? 오세훈 서울시장에 한나라당 의원들, 그리고 심지어 농성자들을 도심테러범으로 몰아붙이는 데 앞장섰던 <조선일보>도 제도개선의 필요가 있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 지금은 그소리마저도 쏙 들어갔지만, 적어도 1월말에서부터 2월까지 여차하면 대통령까지 책임론이 올라갈지도 몰랐던 시점에서는 누구랄 것 없이 "제도개선"을 외쳤었다. 분명히 그들을 망루로 오르게 만든 억울한 사정이 있었다는 확고한 반증이다. 역으로 말하면 세입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그들의 권리가 침해된 점이 있고, 그만큼 망루투쟁을 도발한 가해자가 있었다는 말이다.
한 개인이 살아가면서 부대껴야 하는 침해에는 딱히 종류가 정해진 것이 아니다. 길거리를 걷다가 깡패에게 폭행을 당할 수도 있고, 기말보고서를 표절해서 낸 학생에게 교수가 낙제점수를 줬다가 학부모에게 보복을 당할 수도 있으며, 직장 상사의 맞춤법 잘못을 지적했다가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최근에 자살한 젊은 여배우가 남긴 문건에 따르면 연예계에는 아직도 은밀한 곳에 가장 야만적이고 더러운 형태의 폭력과 전횡이 적지 않은 것 같다.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문에 관해 위헌심판을 제청한 박재영 판사는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비롯한 "조직"의 명시적 묵시적 압박에 못 이겨 결국 사표를 냈다. 현기영, 장하준, 촘스키, 주강현 등, 이미 국내외 학계와 문화계에서 나름대로 권위를 인정받는 저자들의 책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해서 금지한 국방부의 처사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법무관 중 2명은 압박과 회유에 못 이겨 소원을 취하했고, 2명은 파면됐다. 이런 전횡과 침해의 사례들은 무한정 이어갈 수 있다.
깡패의 폭행, 성상납, 법무관 파면 등이 용산 세입자와 무슨 상관일까? 개인의 권리가 직접적인 폭력이나 특정 조직의 위계적 권력으로 말미암아 침해당한 사례라는 점에서 아주 긴밀하게 상관이 있다. 사회의 각 부면별로 개인들이 고립되어 있다면 은밀한 곳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전횡에 개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깡패조직이란 악질일수록 권력에 빌붙는 것이 얼마나 유리한지를 잘 알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냥 수동적인 상태에 머무른다면 국가권력은 쉽사리 깡패조직과 결탁하게 된다. 이것은 왕조시대나 전체주의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체제에서도 마찬가지다. 민주주의란 시민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유지될 수 없는 제도인 것이다.
아무리 작은 곳에서라도 정부, 공권력, 사법기능이 개인의 권리침해에 눈을 감고 얼버무린다면 그 일과 직접 상관이 있든 없든 모든 시민이 불같이 일어나 분개를 표시해야 한다. 용산의 문제를 지역화해서는 그런 분개가 생길 수 없고, 연예계의 문제를 지역화해서는 그런 분개가 생길 수 없고, 사법부의 문제를 지역화해서는 그런 분개가 생길 수 없다. 똑같은 이치로 광주의 문제를 지역화해서는 그런 분개가 생길 수 없고, 그밖에 어떤 문제도 지역화해서는 그런 분개의 연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공분, 또는 공적인 명분에서 나오는 분개는 미숙한 감정에 불과한 원한과 다르다. 원한은 어찌 되었든 단순히 좌절된 욕구의 원인을 외부에 돌려서 폭발시키는 형태지만, 공분은 사회질서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도덕적 결단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불관언이라는 태도로 한 발을 뒤로 빼고 있는 구경꾼에게는 공분의 정서가 생겨날 수 없다. 전횡으로 말미암은 권리의 침해를 직접 겪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감정이입이 일어나야 공분을 느낄 정서적 역량이 형성될 수 있다. 그리고 도덕적 역량이란 이와 같은 실존적 결단에 바탕을 둔 정서적 역량이 사회구성원들의 내면에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
▲ 민주주의란 시민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유지될 수 없는 제도인 것이다. ⓒ연합뉴스 |
다른 사람이 당하는 피해를 보고 그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음을 지각하고, 감정이입을 통해 내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느끼며, 따라서 나를 돕듯이 그를 도와야 할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인간의 무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유지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덕적 연대의 핵심이다. 그런데 지역주의 성토와 같은 마녀사냥식 담론은 도덕적 연대를 위한 이러한 필수요소를 모두 와해시키는 데에 대단히 효과적으로 기여한다.
문제를 지역화한다는 것은 당사자에게 국한된 문제로 바라본다는 뜻이고, 반면에 권리, 즉 옳음에 관한 문제로 본다는 것은 공동체의 일반적인 문제로 본다는 뜻이다. 따라서 문제를 지역화하면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 감정이입의 여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따라서 당연히 도와야 할 책임감도 없고, 도움을 받으리라는 기대도 없다.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따져 묻는다는 것은 어차피 충분히 부담스러우니, 그저 정부가 발표하는 대로 "북한의 사주를 받은 폭도의 소행"이라고 믿어도 민주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 용산에서 벌어진 진상을 캔다는 것은 어차피 쉽지 않으니, 죽은 사람이야 억울하든 말든 내가 별로 알 바 아니고, 이쯤에서 덮고 넘어가는 것이 편하다.
부산에서 또는 칠곡에서 무슨 전횡이나 불의나 침해가 발생하든, 전라도나 서울이나 제주도 사람들이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자지구에서 이라크에서 콩고에서 소말리아에서 누가 총에 맞아 죽든 말든 어린 애들이 굶어죽든 말든 해당 지역의 문제일 뿐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 지역화를 통해서 공동체가 사라지고 정치가 사라지면서 결국 사회생활이라고 해봤자 철저히 고립된 개인들 사이의 팔자소관으로 축소되는 것이다.
지역주의를 성토하는 담론은 그 자체가 문제의식의 심화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피상적인 수준에서 말장난을 이어갈 핑계거리를 찾는 데 불과하다. 표결집의 경우 "'80년 광주" 때문임이 의문의 여지가 없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원인보다도 뚜렷하게 직접적인 원인을 지목하지 않고 엉뚱한 곳을 역사적이니 구조적이니 멋을 부리면서 찾아다니는 셈이기 때문이다. "'80년 광주"로 말미암아 발생한 표결집의 분량을 제외하고도 물론 60-70% 정도의 표결집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그 정도의 표결집이라면 한 사회의 지식인들이 거의 3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망국병"이라고 되뇔 주제는 결코 될 수 없다.
핑계거리를 찾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책임전가의 한 형태이다. 그리하여 일부 지식인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문장 가운데 살짝 끼워 넣어서 써먹어 온 "지역주의가 문제"라는 책임전가의 바이러스는 일반 유권자들 사이에 대단히 효과적으로 전염되었다. 그 결과 한국정치를 실제로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역주의 때문에 안 된다"는 냉소가 널리 퍼져 있다.
나는 민주주의에서 일정한 정도의 냉소주의와 회의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단, 냉소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의심을 위한 의심에서 빠져 나갈 통로가 개념적으로 예비되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모든 곳에서 냉소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냉소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지점이 어디서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암시하는 지향성을 갖춘 냉소만이 정당하다. "지역주의 때문에 안 된다"는 냉소는 지금까지 논의해 온 것처럼 의미하는 내용 자체가 얼버무리기 수준이고, 출구 비슷한 것이 실천적으로는 고사하고 이론적으로도 전혀 준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냉소를 위한 냉소에 불과하다. 남이 진지한 구상을 내놓을 때, 대개 시기심 때문에 일단 코웃음부터 침으로써 마치 자기가 지적으로 우월해진다는 듯 가식하는 일부 지식인들의 저급하고 못된 버릇이 사회의 일반적인 관행으로 번져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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