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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부터 '날치기' 논란…4월국회 험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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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부터 '날치기' 논란…4월국회 험로 예고

국토위 '주공·토공 통합법' 통과…민주 "번복 안하면 의사일정 거부"

4월 임시국회가 개회 첫날부터 '날치기 논란'이 벌어지며 파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1일 오후 국토해양위에서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하는 이른바 '주공·토공통합법'이 처리됐으나 민주당은 "야당 의원들을 속이고 처리한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 "야당 속이고 날치기"

국토해양위 민주당 간사인 박기춘 의원에 따르면 한나라당 소속인 이병석 위원장이 오후 4시로 상임위 개의 시간을 통보해왔다. 박 의원은 "본회의 중이기 때문에 회의를 열 수 없다"며 회의 개최를 반대했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국토위의 오후 4시 개의를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그러나 "오후 4시30분께 한나라당 국토위 소속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올라가보니 경위들이 동원돼 있고 문이 잠겨져 있었다"며 "10여 분 간 항의를 한 뒤 비로소 회의실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통합법과 관련해 김성순 의원 대표안 등 유사한 법안이 5개가 더 있으니 소위에서 심도 깊은 심사를 한 뒤 2일이나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이 동의를 하며 '위원장에게 건의를 하겠다'고 얘기했다"며 "그래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사이 이병석 위원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통합법을 처리시켜버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4시 회의 소집이 국회의장으로부터 불허된 상태에서 다시 회의 소집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통합법은 소위에 회부해 논의한 뒤 다시 처리해야 한다"며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4월 국회 일체의 의사일정 뿐 아니라 추경예산안 심의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한나라 "민주당이 불참"

국토해양위 소속 김정권 의원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4월 첫째주에 처리하기로 한 것은 지난 2월 국회 마지막에 합의한 내용"이라며 "자유선진당, 무소속 의원도 다 참석했다. 민주당이 불참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보이콧' 경고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불참해도 참석한 의원들과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애초 토공, 주공에서 반대하는 일부 직원들의 시위가 예상됐기 때문에 문을 잠근 것"이라며 "나중에 민주당 의원들도 다 들어와서 반대 의견 표명하고 나가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을 다 잠그지 않았고 위원장석 쪽에 있는 문을 열어뒀다"며 이같이 말했다.

"본회의 열리는 날이 17일인데 뭐가 그리 바빠서"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월 국회에서 4월 첫째주 처리키로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것은 맞지만,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 내용을 보면 다음 본회의는 17일인데 우리가 처리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가 그리 급해 오늘 처리를 해야만 했느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주공·토공 통합에 관해서는 연구 용역 결과 2002년에도 통합 반대 의견이, 17대 국회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는데 18대 국회에서 연구 용역 한 번 없이 처리를 하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욕심에서 빚어진 일"이라며 "안 그래도 둘 다 자기 관리도 잘 안 되는 거대한 조직이기 때문에 충분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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