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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추부길, 박연차 돈 수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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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추부길, 박연차 돈 수수 인정"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포기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2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부길(53)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23일 오후 3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추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박 회장의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영장실질심사는 검사와 변호인만 참석한 가운데 궐석으로 진행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작년 6월 청와대 비서관에서 사퇴한 추씨는 그 해 9월 박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중단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으며 세무조사를 막는데 실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추씨가 당시 국세청 최고위 관계자 등 제3자에게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작년 하반기 추씨의 통화내역 등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박정규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과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2차관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4∼2005년 참여정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박 회장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금품을 수수한 목적 및 직무관련성에 따라 뇌물수수 또는 알선수재, 알선수뢰 등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장씨는 2004년 6월 경남도지사 재보궐선거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할 당시 박 회장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수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과 주변 인물들의 계좌와 통화내역 추적 자료, 회사 전표, 비서의 수첩 메모 및 진술 등을 근거로 박씨와 장씨가 각각 박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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