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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서적' 헌소 낸 법무관 2명 파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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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서적' 헌소 낸 법무관 2명 파면 징계

당사자들, 징계 항고와 행정소송으로 대응 예정

지난해 10월 이른바 군내 '불온서적' 지정이 장병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소원을 낸 군 법무관 7명 가운데 2명이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이상희 국방장관이 오늘 육군중앙징계위원회가 헌법소원을 낸 A 법무장교와 B 법무장교에게 어제 내린 파면 결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파면 징계를 받은 법무관들은 군인사법에 의해 현역 신분이 발탁돼 불명예 제대를 해야 하고 이 경우 10년 이상 장기복무 법무관들은 전역하더라도 변호사 자격을 얻지 못한다. 또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5년간 공직 임용이 불가능하며 퇴직금 50%가 감액된다.

앞서 육군중앙징계위원회는 법무관 2명에 대해 군 위신 실추와 복종의무 위반, 장교 품위 손상 등을 사유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사자들은 징계 항고와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법무관 가운데 육군 1명과 공군 1명은 헌소를 취하했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조치가 취해졌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이들 현역 군 법무관 7명은 작년 10월 국방부가 23권의 도서를 '불온서적'으로 지정해 군내 반입금지 조치를 하자 "장병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후 국방부는 정부 법무공단에 소송을 의뢰하고 교수와 변호사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들에게 자문하는 등 헌법재판소에 해당서적 반입금지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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