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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등급제·입시 부정 의혹' 고려대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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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등급제·입시 부정 의혹' 고려대 피소

수시 탈락 학부모 18명 참여…"정신적·물질적 피해"

2009학년도 수시 2-2 일반 전형에서 외국어고를 우대하는 등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고려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전국 시·도교육위원으로 구성된 전국교육자치발전협의회는 17일 서울 안암 고려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전형 1차에서 탈락한 학생의 학부모 18명이 참여하는 1차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송에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는 고려대에 응시했다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탈락했다"며 "입시 오류 내지는 부정의 의혹을 받고 있는 고려대 입시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월 16일 각 지역에서 소송 참여단 모집을 개시했으며, 이번 소송은 지난 10일까지 의사를 밝힌 전국 73명의 참여단 중 우선 참여가 확인된 18명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소송 참여자들은 각각 1인당 1000~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고려대 입시 문제는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3불 정책 포기 발표와 더불어 몇몇 대학의 대학 자율화를 빙자한 공교육 말살 정책의 하나"라며 "앞으로 이번 사건을 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전국민적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6일 경기도교육위원회 이재삼, 최창의 교육위원은 "경기도 내에서 고려대 수시 전형에 응시한 학생 전수를 조사한 결과 고려대가 외고 출신 학생을 뚜렷하게 우대했다는 근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대교협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고교등급제 및 입시 부정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상반되는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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