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밖에 정부는 경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과 대주주에 대한 대대적 감세정책을 추가 도입키로 했다. 해운업과 은행권에 대한 자금지원 폭도 더 늘렸다. 외환보유고 확보를 위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재외동포전용펀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15일 정부는 4월 임시국회 입법 추진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양도세 중과제 폐지…투기조장?
세제개편안은 크게 △기업 구조조정 지원 △부동산시장 지원 △외환시장 지원 △투자활성화 지원 등 네 가지 부문으로 나뉜다. 대체로 추가 감세정책 도입 성격이 짙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부동산시장 감세정책. 정부는 과거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동산 규제책을 대폭 폐지키로 했다.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다. 지난해 이미 1세대 1주택자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를 폐지한데 이어 이번 조치로 3주택 이상자와 법인·개인의 비사업용 양도세 중과제도 전면 폐지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수에 관계없이 양도시 기본세율(6~35%)만 부담하면 된다. 내년부터는 최고 33%로 세부담이 더 줄어든다. 종전에는 2주택자 50%, 3주택 이상자는 세율 60%를 적용했었다.
60% 세율로 중과하던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 중과세도 폐지됐다. 이에 따라 부재지주 농지나 임야, 나대지, 잡종지 등을 보유한 개인은 토지 양도시 기본세율만 부담하면 된다.
법인 역시 최대 30%까지 추가과세되던 비사업용 토지 양도 중과세가 폐지된다. 따라서 11% 내지는 22%의 법인세만 내면 된다. 내년부터는 양도세 자체도 각각 10와 20%로 낮아진다. 과거 적용되던 세금징수가 줄어듦에 따라 사실상 추가 감세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과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투기억제책은 사실상 강남3구 투기지역 지정을 제외하고는 사망선고를 받았다.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도 여당의 의지가 강해 해제는 시간문제일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양도세제는 조세원리와 시장기능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동산 투기문제는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운용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일부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비사업용 토지 및 다주택 소유자의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다주택자에게 집중적으로 유리한 세제감면제도가 나와 이른바 '부자 감세'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최근 경기침체로 신규주택 공급이 점차 줄어드는 마당에 향후 경제위기가 해소된 후 다시 부동산 투기 수요가 살아난다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더욱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문제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현행 양도세제는 투기억제를 위해 지나치게 중과함으로써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장의 심각한 왜곡을 막아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양도세 중과제도 개정내용. 다주택자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는 내용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프레시안 |
법인세 대폭 감면·은행자본확충펀드 지원…'감세 퍼레이드'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도 대폭적인 감세조치가 입법 예고됐다. 정부는 먼저 기업이 '금융부채 상환' 목적으로 보유자산을 매각할 경우 법인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자산 양도차익에 따른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토록 해준 것이다.
같은 목적으로 대주주가 보유자산을 매각해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증여할 경우에도 비과세 조치가 취해진다.
대주주가 기업부채 상환을 위해 자산을 기업에 증여할 경우에도 법인세가 감면된다. 증여받은 기업은 자산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역시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기업의 대주주인 모기업 B사가 증여를 목적으로 장부가액 10억 원인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20억 원을 양수, 그 중 8억 원을 A기업에 증여해 이 금액이 부채상환에 사용됐다면 B사는 이 8억 원에 대한 법인세 전액을 감면받는다. A사는 8억 원에 대한 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하게 된다.
특히 구조조정 압박이 심각한 해운업에 대해서는 추가 세제지원 조치가 적용된다. 먼저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해운소득에 대해 톤세를 포기하고 일반 법인세로 징수한다.
정부는 "현행 톤세제도는 실제 소득에 관계없이 선박톤수 및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과세해 운임이 높을 때는 유리하지만 최근과 같이 운임이 낮을 때는 법인세 체계보다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또 톤세제도 일몰기한도 현재 올해 말까지에서 2014년 말로 5년간 연장키로 했다.
은행자본확충 펀드 운용가액을 늘리기 위해서도 감세조치가 준비됐다.
총 12조 원 규모로 예정된 은행자본확충 펀드는 기관과 일반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운영되는 유동화전문회사(SPC 1)와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의 대출금으로 운영되는 상법상 주식회사(SPC 2)의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이 중 SPC 1은 90% 이상 배당시 법인세가 비과세되지만 SPC 2의 경우 일반회사 형태로 설립돼 매입한 우선주를 은행에 매각할 경우 증권거래세(0.5%)가 과세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SPC 2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면제키로 하고 SPC 1과 2 공통으로 채권이자 원천징수도 면제키로 했다.
외국인·기업 투자 유도…"세수확충 어디서?"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감세책도 나왔다. 우선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국채·통안채 등에 투자할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채권 양도차익에 대한 원천징수도 면제된다.
투자 방법 역시 국내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는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국세청장이 승인한 외국금융기관을 통한 간접투자도 허용키로 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에 대한 투자는 물론 양도도 훨씬 자유롭게 조치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조치로 투자수익률 상승에 따른 투자수요가 증가되고 국채 발행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재외동포의 국내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감세조치도 나왔다. 특히 국내펀드 투자를 통한 외화유입 확대를 위해 '재외동포전용펀드'에 재외동포가 투자해 발생한느 배당소득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업의 신규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유인책도 나왔다. 역시 세금징수를 줄여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먼저 기업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규모를 초과해 투자할 경우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적으로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 내에 신규투자하는 기업은 기본공제율 3%와 초과분 공제율 10%를 합산해 총 13%를 공제받게 됐다. 수도권과밀억제권 외부에 투자한 기업은 합계 2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특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핵심고리로 꼽은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그 동안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자동차종합수리업, 통신장비수리업, 광고업, 청소업 등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정부가 이번 경제위기의 돌파구로 꼽은 '잡 셰어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소득세 경감책도 나왔다.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임금이 삭감된 중소기업 노동자는 임금 감소분의 50%를 근로소득세 계산시 소득공제받는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총평하며 "세수감소는 최소화하면서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에 직접적인 연관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며 "3월말까지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법률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대적인 감세조치가 행해져 안 그래도 운신 폭이 좁아진 정부 재정정책이 더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당장 제기될 공산이 크다. '슈퍼추경'을 마련하는 마당에 더 큰 폭으로 감세조치에 돌입했다는 점에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이번 대대적인 완화조치로 인해 향후 경기회복기 대대적인 거품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정부가 보다 명확한 의지를 보여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평가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경우 투기지역 지정 등 다양한 행정력을 동원해 제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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