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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기관에 공적자금 40조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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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기관에 공적자금 40조 원 투입

다음 달 국회동의안 제출…"경제 어려움 당분간 지속"

정부가 총 40조 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조성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과 구조조정 기업 자산을 사들이기로 했다.

또 건전성에 문제가 없더라도 앞으로 악화가 우려되는 금융기관에는 미리 공적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는 은행에도 공적자금 투입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정부가 조성을 고려하는 공적자금은 크게 두 가지. 자산관리공사 산하에 설치되는 '구조조정기금'과 정책금융공사 산하의 '금융안정기금'이다.

먼저 구조조정기금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입과 구조조정 중인 기업의 부동산 매입 등에 쓰인다. 기금 재원은 정부보증 기금채권을 발행해 이뤄진다. 구조조정기금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정부는 총 40조 원 한도로 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채무보증동의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시중에 돈을 빌려 은행과 부동산의 부실자산을 매입, 부실화 확산을 막겠다는 뜻이다. 기금은 오는 201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1997년말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설치했던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기간이 5년이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발행 시기와 규모는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공적자금 조성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을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정책금융공사에 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상 금융기관에도 공적자금을 투입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파이낸셜 조찬강연회에 참석해 "BIS비율이 8% 이상인 은행에도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호를 받는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뿐 아니라 신용협동조합, 여신전문금융사, 카드사, 금융지주회사, 자산운용회사 등 전 금융기관이다.

금융안정기금은 금융기관에 출자, 대출, 채무 보증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자금지원은 신청기관에만 이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부실화되기 전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미리 만들자는 것으로 당장 기금 조성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공적자금 조성 이유로 "경제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실물 지원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정적인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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