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원이 없다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설업체 대표가 4년 동안 회삿돈 230억 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창건설, 하도급 업체 공사비 부풀려 230억 원대 비자금 조성
11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지난 5일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신창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영수 신창건설 회장이 23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회사 경영진과 김 회장 등을 소환조사해 혐의사실을 확인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아파트를 지으면서 하도급 업체의 공사비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법으로, 지난 2003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4년 동안 23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신창건설 퇴직 간부의 다른 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이다.
B등급 판정 두달 뒤, 법정관리 신청…경영권 방어 목적?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이틀 전인 지난 3일, 신창건설은 수원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를 두고, 검찰 수사를 앞둔 김 회장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이 회사가 올해 1월 대주단(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 경영이 가능한 B등급 판정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회사가 분식회계 등을 통해 부실을 감춰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따라서 대주단으로부터 A, B 등급을 받은 건설업체 가운데 부실 업체가 상당수 포함돼 있을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회사는 법정관리 신청, 회장은 빌딩 구입…나머지 비자금, 행방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신창건설이 채권단에 지원을 요청한 금액은, 김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보다 30억 원쯤 적은 200억 원대다. 이를 놓고 김 회장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자금 가운데 일부는 김 회장 명의의 빌딩을 사는 데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나머지 비자금의 행방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을 겸하고 있다. 김 회장의 비자금이 정관계 로비에 쓰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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