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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150만원 벌금' 선고…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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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150만원 벌금' 선고…당선 무효형

'선거자금 세탁' 혐의 등으로 기소…거취 주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10일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서울중앙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며 판결이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교육감 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공 교육감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억대 차명계좌를 재산 신고에서 빠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종로M학원 중구분원장이자 제자인 최모 씨에게서 1억900여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부인이 수년간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 원을 재산 신고에서 빠뜨린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를 받았다.

검찰은 공 교육감이 4억 원의 출처가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최 씨의 통장으로 입금한 뒤 이를 다시 빌리는 형식으로 선거 자금을 '세탁'했다고 밝혔으며, 공 교육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공정택 교육감은 서울교육 수장의 법적, 도덕적 자격을 상실했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공정택 교육감의 실형 선고는 그가 지난 선거에서 서울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당선되려고 한 과정에서 발생한 필연적 결과"라며 "공정택 교육감의 사고는 오직 선거라는 경쟁에서 이기는 것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중요한 것은 공정택 교육감의 퇴진만이 아니다"라며 "경쟁만능주의자 공정택 교육감이 추진해온 잔인한 교육 정책이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혹여 공정택 교육감이 퇴진하고 잔여 임기를 채우는 후임 인물이 공정택식 교육 정책을 강행하려 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조병인 경북도교육감과 오제직 충남도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뒤 자진 사퇴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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