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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채·통안채 이자소득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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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채·통안채 이자소득 면세

정부, 외화 유입책 발표…법인·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정부가 외화를 끌어들이기 위해 외국인이 국채.통화안정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원천징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기업, 외국인, 재외동포 등으로부터 외화예금, 펀드투자를 위한 외화자금 유입이 증가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과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상.하반기 1회 이상 외화 외평채를 총 60억 달러 규모로 발행하고, 정부보증을 활용한 은행 해외차입, 공기업의 해외채권 발행을 독려하기로 했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이승일 한국은행 부총재, 권혁세 금융위 사무처장은 26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를 확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제 기준에 입각해 비거주 외국인이 국채와 통안채에 투자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 원천징수를 면제하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 제출기로 했다. 다만 외국인의 회사채 투자 비중은 적다고 보고 이번 조치에서 제외했다.

제도개선 효과 극대화를 위해 채권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허경욱 차관은 "채권시장에 외국인 자금은 전체의 3% 정도로 38조 원 규모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이 외국인의 투자에 대해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나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있어 우리도 국채나 통안채에 투자하는 경우 과세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에 맞추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계 23개국 국채로 이뤄진 '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라는 게 있는데,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 한국의 국채도 포함되도록 추진하겠다"면서 "이번 조치로 100억 달러 내외의 추가 외자 유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의 여유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외환거래 규제도 완화한다.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현재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내국인에 대해서만 5년간 양도세를 감면토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원입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외국인이 미분양펀드에 투자할 때도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해준다.

정부는 재외동포 전용펀드 제도를 신설해 일정요건을 갖추면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과세 세율을 20%에서 5%로 인하하고 외국인투자자 등록(ID) 및 투자전용계좌 개설절차를 면제하기로 했다.

수출기업, 재외국민, 외국인 등의 외화예금에 제약 요인도 없애기로 했다. 외환 정기예금을 위해 1만 달러를 초과해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 시 국세청 통보 제도를 면제하고, 비거주자용 예금 계좌 개설을 위한 '출입국사실 증명'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공기업의 해외차입.채권발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차입 억제 규정을 완화하고 공기업 평가편람을 수정해 재무건전성이 다소 하락해도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은행에 대해서는 외화자금 조달 실적을 은행자본확충펀드의 지원조건 등과 연계해 해외 차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허경욱 차관은 지난해 말 현재 대외채무는 3805억 달러, 이 가운데 1027억 달러는 선물환 등에 기반한 상환부담 없는 외채로 외국인 자본유출이 극심했던 작년에 비해 유출 추세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허 차관은 최근 환율 불안에 대해 "정부는 방관도 하지 않고 절대 무기력하지도 않다"면서 "환율 시장을 포함해 모든 경제변수를 매우 주시하고 있으며 결론만 말하면 한국에서 외화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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