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정보위, 국정원법-테러방지법 상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정보위, 국정원법-테러방지법 상정

'MB악법' 곳곳에서 일사천리 상정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과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소위 테러방지법)이 25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미디어법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 직권상정되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외교통상위원회 법안소위 통과된 데 이어 민주당이 'MB 악법'으로 규정한 국정원법 개정안과 테러방지법까지 일사천리로 '일보진전'된 셈이다.

이날 상정된 국정원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과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이다.

지난해 11월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정원의 정보활동 범위를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중요 정책정보 △위기 예방관리 정보 △보안정보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해 국정원의 직무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기존의 국정원의 직무범위는 국외정보 및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등의 국내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으로 제한돼 있다.

지난해 12월 송영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정원의 정보업무를 '국가안보에 관련되는 정보와 테러, 국제범죄조직, 산업기술보안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배포'로 명시했으며, 국정원의 정치관여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한나라당은 "변화된 안보환경에 맞게 국정원 기능과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며 두 의원의 개정안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과거 안기부로 돌아가는 법에 불과하다"며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두 의원의 개정안과 상반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이는 정보위 검토보고 등을 거치지 않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박 의원 개정안의 요지는 국정원의 수사대상을 국정원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로 한정해 수사권을 대폭 축소시키고,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정치활동에 대한 정보수집을 금지토록 해 정치사찰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테러활동과 관련한 정보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 '테러방지법' 제정안도 이날 정보위에 상정됨으로써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은 테러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법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