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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참가자 '벌금' 대신 '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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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참가자 '벌금' 대신 '구류'?

검찰 이어 법원도 '편파성' 파문 확대

촛불시위 재판을 둘러싼 사법부 논란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이어 법원에 대한 비난도 고조돼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25일 <한겨레>는 "허만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해 6~7월 즉결심판에 회부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촛불집회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형량을 높이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바꿀 것을 판사들에게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벌금 대신 구류?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이 아닌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게 하는 구류형을 선고하라고 요구하거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보다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사유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단순 집시법 위반의 경우 벌금의 액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유치장에 수감되는 구류가 더 클 수 있다.

또 구속영장 기각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사유를 제시하면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기 부담스럽지만, '소명 부족'이라는 사유를 대면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기 쉬워진다. 경우에 따라 '영장을 재청구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만약 허 부장판사가 단독 판사들에게 이와 같은 지시를 했을 경우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앞서 촛불시위 관련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집중 배당했다는 불만이 번지며 소장 판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었던 신영철 대법관이 소장 판사들의 불만을 접수하고도 "외부에 언급하지 말라"고 당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집중배당'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은 "쟁점이 비슷한 사건은 배당권자가 적절하게 나눠 맡길 수 있다는 예규에 따라 사건을 배당했다가 촛불집회가 사회적 쟁점인 만큼 판사 1명에게만 배당할 경우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자동 배당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해명했다.

검찰 이어 법원도 '편파성' 시비에

그러나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검찰의 잇따른 편파 수사 논란이 가라 앉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민변은 성명을 통해 "헌법에 따라 법관의 양심을 걸고 재판을 해야 하고, 또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판사들이 집단으로 항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이 법과 양심을 스스로 저버렸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변은 "검찰이 이명박 정부 이후 노골적으로 정치적인 검찰권을 행사를 하고 법리적으로도 무리하게 수사·기소하는 행태를 비판함과 동시에 최근 들어 구속영장 심리 등에서도 보수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법원의 태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관의 양심에 따라 심판하려는 정의로운 판사들의 양심을 법원이 꺾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대법원장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의 직무상 독립"

이와 같은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24일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법의 지배는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꽃을 피울 수 있고, 사법에 대한 신뢰는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국민의 믿은 속에서만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 개개인의 직무상 독립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법권의 핵심은 재판권이며, 그 재판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바로 법관이기 때문입니다. 법관들이 외부의 압력과 회유에 취약하다면 그 재판을 국민이 믿을 리 없습니다. 그러한 법관들로 구성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와 존중을 받는다는 것도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과연 이번 파문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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