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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기아차 화성공장 일부업체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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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기아차 화성공장 일부업체 불법파견"

노조, 부분 인정에 반발...재진정 착수

현대자동차, GM대우차에 이어 기아차에서도 불법파견 판정이 나왔다. 수원지방노동사무소는 16일 기아차 화성공장 일부 협력업체에 노무관리와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이 결여됐다며 불법파견 판정서를 진정인인 기아차 불법파견철폐투쟁위원회(위원장 김영성, 이하 기아차 불파투위)에 전달했다.

***기아차 화성공장 일부 협력업체, 불법파견 판정 받아**

이번 판정은 지난 2월초 기아차 화성공장 비정규노동자들 중심으로 구성된 기아차 불파투위가 기아차(주) 등 22개 사업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파견법 위반 관련 진정서를 제출한 끝에 이뤄졌다.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기아차 화성공장은 21개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주)이레기연 등 7개사의 14개 공정에 대한 업무가 원청의 지배를 받고 있는 등 제조업 생산공정에 파견업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파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사무소는 이와 관련 "일부 협력업체는 작업내용 성격상 작업공정의 흐름이 원청사의 직원과 불가분한 관계에 있으며, 그 작업형태 전반에 걸쳐 사실상 지배를 받고 있었다"며 "합법도급과 불법파견의 구분 기준인 노무관리의 독립성이 결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사무소는 불법파견으로 적발된 7개 협력업체와 기아차(주)에게 내달 10일까지 불법파견 해소방법과 내용, 시기 및 하청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시정지시했다.

***노조, 일부 업체만 불법파견 판정에 반발...재진정 착수**

이번 노동사무소의 판정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기아차 화성공장 비정규노조는 불법파견 판정이 난 것은 환영하지만, 일부 업체에 대해서만 불법파견 판정이 난 것은 유감이라는 반응이다.

기아차 불파투위 한 관계자는 "GM대우차 창원공장의 경우 진정을 넣은 6개 협력업체가 모두 불법파견 판정이 났다"며 "공정이 거의 유사한 기아차 광주공장의 경우 7개 협력업체에만 불법파견 판정이 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동사무소가 사측의 일방적인 입장만 받아들인 것 같다"며 "편파 결정을 내린 노동사무소를 규탄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아차 불파투위는 기아차 노조와 함께 불법파견 재진정에 착수하는 한편, 이번에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업체에는 정규직화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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