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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노조 핵심 간부 15명 징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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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노조 핵심 간부 15명 징계결정

노조, 방용석 공단 이사장 직무정지가처분신청 검토

근로복지공단이 최근 지역본부별 인사위원회를 열어 노조 위원장등 노조 핵심 간부 15명에 대해 징계결정을 내린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근로복지공단 노조에 따르면, 공단측은 지난 1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명록이 노조 위원장 등 22명 징계 대상자 중 15명에 대해 감봉 5명, 견책 8명 등 경징계를 내렸다.

이번 징계 결정은 지난 3월 공단 대구본부장 낙하산 반대 집회를 노조가 진행한 것이 빌미가 됐다. 공단 측은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중·경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명록이 노조위원장은 "낙하산 인사에 대한 저지 투쟁은 노조로서 당연한 일"이라며 "이를 빌미삼아 노조 간부에게 징계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노조 한 관계자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저지투쟁은 매번 있어왔다. 더구나 공단측이 저지투쟁 중단을 요청한 것을 즉각 받아들이기 까지 했다"며 "이번 징계결정은 노조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사장이 노조를 길들이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방용석 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노조 위원장 이·취임식에 불참하는 등 노조와 정상적인 대화를 거부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조는 이번 징계결정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는 한편, 법원에 방용석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노동부장관 출신의 방 이사장이 노사간 꼬인 갈등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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