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일제고사 선택권 안내한 세화여중 교사 '파면'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일제고사 선택권 안내한 세화여중 교사 '파면'

김영승 교사 "교사의 문제제기 용납 않으려는 교육청·세화여중 합작품"

일제고사를 이유로 한 명의 교사가 또 파면됐다.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세화여중의 재단 일주학원은 이 학교 김영승 교사에게 파면 처분을 통보했다.

김 교사는 지난해 10월 일제고사가 치러지기 전, 교과 수업 시간에 들어가 일제고사에 대해 묻는 학생들의 질문에 답을 했었다. 학생들은 일제고사에 대해 선택권이 있으며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택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두고 재단 측은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의 시행과 관련한 비위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2월 공립학교 교사 7명 역시 같은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관련 기사 : 또 다른 해직 위기 교사 "진실을 가르쳤을 뿐인데…" )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세화여중 김영승 선생님 징계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세화여중 정문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부당한 파면 징계를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세화여중 김영승 선생님 징계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세화여중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파면 징계를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프레시안

"그저 '지시 어겼다'는 말뿐이었다"

기자 회견 자리에 선 김영승 교사는 "지금 저에 대한 파면 징계를 규탄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치밀어오르는 분노와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이번 징계는 일제고사에 대한 어떤 반발도 용납할 수 없다는 교육청과 온갖 부조리와 독단에 맞선 문제제기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세화여중의 합작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체험 학습을 안내했거나 선택권을 안내한 교사를 징계하는 걸 반대하는 국민이 대다수인데도 교육청은 끝내 징계를 철회하지 않았고, 세화여중과 재단도 이 기회에 수시로 학생, 교사, 학부모 편에서 문제제기한 교사를 배제시키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징계위원은 증거 자료를 내놓지 못한 채 '어떻게 교사가 교육청과 학교장의 지시를 어길 수 있냐'는 말뿐이었다"며 "또 법률적으로 일제고사의 선택권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학교장의 지시를 어겼다는 점만 문제 삼았다"고 말했다. 그는 "3000장에 달하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탄원서는 한낱 종이뭉치였다"며 "어떻게 이렇게 세화를 아끼는 사람들에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승 교사는 조만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아갈 계획이다.

"또 경찰이 교사를 강도 취급"

한편, 이날 기자 회견이 열린 학교 앞에는 1개 중대 가량의 경찰이 배치됐다. 참석한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은 "우리가 학교를 습격한다고 했나"라고 물으며 "경찰이 또 다시 부당한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교사들을 강도 취급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방배경찰서 관계자는 "기자 회견이 불법 집회로 변질될 수 있고, 방치하면 안 되니까 대비하기 위해서 자체 판단으로 배치했다"고 말했다.

기자 회견에 참석한 세화여중 학생들은 참석 이유를 묻자 명쾌하게 답했다. 김민지(가명·15) 학생은 "선생님 힘내시라고 왔다"며 "부당하잖아요. 선생님 좋은데, 선생님 아니면 학교 다니기 싫은데"라고 말했다. 이봄이(가명·15) 학생도 "다른 친구들도 (선생님) 다 좋아해요. 친절하고, 가르치는 것도 쏙쏙 잘 들어오고. 선생님이 가르치면 수능도 만점 받을 것 같은데"라며 웃었다.

이날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실시한 일제고사를 두고 지역별 석차 등의 결과를 공개한 날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