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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노조 자정노력 한계. 공인회계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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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노조 자정노력 한계. 공인회계 받아라"

노동계-민노 "자정노력 훼손, 정치적 접근은 부적절"

한나라당은 12일 최근 잇따른 노동조합 간부들의 비리와 관련해 "노조 운영을 자율에만 맡기는데 한계가 왔다"며 노조내 회계감사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이주호 "노조 운영, 자율에만 맡기는 것 이제 한계"**

한나라당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잇따른 노조 간부의 비리 사건은 노조의 운영을 스스로의 자율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과거에 노조원의 도덕성에만 기대어 운영돼 온 것을 이제는 시스템을 정비해 제도에 의해 정상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환노위 소속 공성진 의원의 입법안을 정책위 차원에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조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감사는 1인,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에 이중 1인 이상은 외부 공인회계사로 두기로 했다.

개정안은 매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업무 및 회계상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록을 작성토록 했고, 총회에서 감사결과 요지를 보고하고 감사록을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게 했다. 행정관청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에 감사록을 추가해 정보를 완전 공개토록 했다.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이 그 임무를 게을리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때문에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친 때는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도록 했다. 벌칙조항에도 감사 및 감사위원회가 책임을 지는 경우를 추가했다.

한나라당은 6월 입법을 목표로 이날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06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노조 자체와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외부에서 감사를 실시한 후, 노조원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이므로 노조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 노조는 어느 정도의 사회성과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궁극적으로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대해서도 "투명성을 강화하자는데 노조가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최근 노조 간부의 비리사태를 지적하며 압박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공 의원측 입법 보좌관은 "영국에선 노조 조합원들의 재산공개까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노당 "왜 노조에만 공인회계사 두나"**

민주노동당은 일단 이번 법안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다수다. 김성희 부대변인은 "노조의 자율성이라는 기본적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기아 현대차 문제를 배경으로 한나라당이 법안을 제기한 것인데,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노조 스스로의 도덕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그는 "노조가 자정 차원에서 스스로 필요하면 공인회계사를 둔다고 하면 모를까 정치적 개입에 의해 강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단병호 의원측도 "일반 기업이나 공단이나 감사제도가 다 있지만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둬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며 "유독 노조에만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둬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회찬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회계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강화 방안은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다"고 유연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채용비리와 회계감사 강화와는 어떤 관계?"**

한편 민주노총은 이번 법안에 대해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권영국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은 "최근 노조 비리와 관련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용과 관련된 사항이지만, 회계감사를 강화와 채용비리 해소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개정 취지와 내용이 불일치 한다는 것이다.

권 변호사는 이어 "채용비리와 별개로 회계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면 그것부터 제시한 뒤 회계감사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제출했어야 할 것"이라며 "회계감사와 관련해서는 현행 법으로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불필요한 측면이 많다"고 주장했다.

현행 노조법에는 노동부가 개별 노조에 회계감사 관련 자료를 요청을 할 경우 해당 노조는 제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노동부가 노조의 회계에 대해 현행법에 따라 관리감독만 제대로 한다면, 별도로 법률을 개정할 이유가 없다.

권 변호사는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 회계는 일반 기업의 그것만큼 복잡하지 않다"며 "공인회계사가 필요할 만큼 전문적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한나라당이) 노조 회계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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